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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이종담 의원, 천안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통과

한광수 기자 | 입력 : 2020/11/23 [15:42]

▲ 천안시의회 이종담의원, 천안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통과  © 뉴스파고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천안시의회 이종담 의원(불당동)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23일 천안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에 상정돼 통과됐다.

 

이번 이종담 의원(더불어민주당, 불당동)의 ‘천안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천안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간 협업사업과 공동사업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지자체의 협력의무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원근거 조례가 없다는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한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했다는 의미가 있다.

 

천안시 관내에는 6개의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소재하며, 회원사 340개, 조합원수는 1052명에 달하고 있음에도, 지원근거가 없어서 그동안 천안에 소재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한편 이종담 의원이 제정한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경영지원,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中企제품 판로확대 노력, 생산ㆍ가공 등 공동사업 지원 등이 포함돼 있다.

  

이종담 의원(더불어민주당·불당동)은 “조례 제정을 계기로 지역 중소·소상공인들이 협동조합이라는 플랫폼을 통해 공공기관 판로확대 및 원자재 공동구판매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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