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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지방자치단체 이해충돌 취약분야 실태점검 추진

신재환 기자 | 입력 : 2020/11/30 [09:24]

▲ 국민권익위, 지방자치단체 이해충돌 취약분야 실태점검 추진     ©뉴스파고

 

[뉴스파고=신재환 기자] 최근 언론보도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지방의회의원의 상임위원회 활동 등과 관련한 비위행위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등 지역 유착형 부패관행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가 다음 달부터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공직자들의 이해충돌 취약분야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지방계약법」에서는 지방의회의원 또는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해당지방자치단체와 영리 목적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상당수 지자체에서 의원 가족 등 수의계약 제한대상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그 예로 기초지자체가 해당 기초의회 의원 자녀가 운영하는 전문건설회사와 지방계약법을 위반하여 12건의 건설공사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해당 건설회사는 의원이 경영하던 건설업체로서 의원직을 연임함에 따라 자녀에게 명의를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기초지자체가 해당 기초의회 의원 배우자 명의의 광고 업체와 지방계약법을 위반하여 11건(6,700만원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기초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해당 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결정한 사례도 있다.

 

이와 함께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서는 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자체 집행기관의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때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직접 관련된 경우 심의·의결을 회피하도록 하고 있지만, 상당수 의원들이 소관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집행기관 위원회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어 이해충돌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일례로 광역의회 의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해당 지자체·교육청 91개) 중 단 1개를제외한 모든 위원회에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권개입 등 부정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있는 우려를 낳고 있다.

 

더불어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의회의원이 공공기관 임직원, 협동조합 임직원 등의 직을 겸할 수 없도록하고 있으며, 겸직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의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지만, 겸직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내용에 대한 검증을 하지 않는 등 겸직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는 지자체에서 빈발하고 있는 위와 같은 비위행위들이 공직자들이 직면하는 이해충돌 상황에서 부당한 사익을 추구함에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지방공직자들의 공직윤리 확립과 지방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보다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지방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실태점검을 통해 부패관행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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