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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징계위, '윤석열' 정직 2개월 의결…"혐의 6개 중 4개 인정"

신재환 기자 | 입력 : 2020/12/16 [06:36]

 

▲ 법무부 징계위, '윤석열' 정직 2개월 의결…"혐의 6개 중 4개 인정"    ©뉴스파고

 

[뉴스파고=신재환 기자]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판사사찰. 등 4개의 징계청구사유를 인정해 정직2개월의 징계를 결정하면서, 사상 첫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가 내려졌다.

 

지난 15일 오전 회의를 시작한 징계위원회는 17시간 30분의 마라톤 회의 끝에 16일 새벽 4시를 넘어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정했다. 

 

징계위는 "재판부 분석문건의 작성 및 배포, 채널A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사건 관련 수사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의 위신손상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결정했고,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교류, 감찰에 관한 협조의무 위반 등 감찰불응에 대해서는 징계사유는 있으나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해 '불문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채널A사건 감찰관련 정보 유출, 한명숙 전총리 사건 감찰 관련 감찰방해의 사유는 증거부족으로 무혐의 처분으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정한중 직무대리는 이날 "해임부터 정직6개월, 처음에는 해임부터 논의가 됐다"며, "국민들께서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징계위원회는 징계절차에 대한 논란과 관련 "검사징계위원회는 충분한 감찰기록 열람등사 및 심리기일 지정, 증인신문권 보장 등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며, 검사징계위원회의의 절차에 있어 위법은 없다고 판단했다"며, "징계청구 이전 감찰조사 과정의 절차적 논란 사안이 징계청구 자체를 위법하게 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윤석열 총장은 징계위 처분에 반발해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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