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정부, 서민생계형 형사범 3024명 특별사면...행정처분 대상자 110만여명 특별 감면

신재환 기자 | 입력 : 2020/12/29 [15:19]

 

▲ 정부, 서민생계형 형사범 3024명 특별사면...행정처분 대상자 110만여명 특별 감면  © 뉴스파고


[뉴스파고=신재환 기자] 정부는 29일 2021년 신년을 앞두고, 오는 31일 자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불우) 수형자, 사회적 갈등 사범 등 3,024명에 대한 특별사면과 함께, 
서민들의 사회활동에 필수적인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11만 9608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발표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국민 화합 및 위기 극복을 위한 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단행되는 이번 조치에는 ►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감형·복권 : 2,920명 ► 중소기업인·소상공인 특별사면·감형 : 52명 ►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감형 : 25명 ►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특별사면․복권 : 26명 ► 국방부 관할 대상자 특별사면・복권 : 1명 ►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 1,118,923명 ► 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재 특별감면 : 685명이 해당된다. 

 

특히 이번 사면에서는 경제범죄 등으로 처벌받았으나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중소기업인·소상공인들을 적극 발굴하여 사면함으로써, 이들이 재기하여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인도주의적 배려 차원에서 유아대동 수형자․부부 수형자 등 어려운 여건의 수형자를 사면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와 아울러, 일반 서민들의 운전면허, 어업면허 관련 제재를 감면하여 생계형 운전자 및 영세 어업인들이 다시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배려했으며, 지난 2020년 신년 특별사면 이후 재판 확정된 7대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중 대상자를 엄선, 추가 사면을 실시해 사회적 갈등의 치유와 지역공동체의 회복을 도모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