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삼부르네상스 더힐, 곳곳에 ‘불법 광고물’…아산시, '넉넉한' 자진철거 기간 부여‘깨·깔·산·멋 뷰티풀 아산’ 조성한다는 대대적 홍보 '무색'
삼부토건은 최근 아산시 모종동 678번지에 삼부르네상스 더힐 견본주택을 지었다. 그런데 견본주택 벽면은 물론이고, 그 앞 인도까지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광고물로 도배가 되다시피하면서, 도시미관을 해칠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다.
아산시는 지난 21일 이 같은 불법행위에 대한 민원을 접수하고도, 일주일 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다가 28일이 돼서야 1월말일까지 '자진철거하라'고 넉넉한 기간을 허용해 주었다. 이도 안되면 그 뒤 20일을 또 자진철거기간으로 주겠다는 것이 아산시 관계자의 답변이다.
아산시 관계자는 “1월말까지 한 달 간 자진철거 하라는 1차 시정명령을 내렸고, 철거하지 않으면 추가로 20일 간 2차 시정명령을 한 뒤, 그래도 철거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결국, 불법 광고물 단속 책임이 있는 아산시가 문제점을 인지하고 약 2개월 뒤 철거해도 불법행위자는 아무런 처벌도 불이익도 받지 않게 되는 것으로, 이는 또다른 불법행위로 이어질 수 있고, 결국 공공의 이익을 위해 마련한 법령규정이 무색해지는 셈이다. 이에 대해 이 관계자는 “다른 지자체도 다 그렇게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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