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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음주운전 후 동생 이름대고 싸인했다면 서명위조에 해당"

신재환 기자 | 입력 : 2021/01/05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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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파고=신재환 기자] 음주운전에 단속된 현장에서 타인의 이름을 대고 조사를 받은 후 '서명'란에 서명했다면 '사서명위조'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 판결문(2020도14045)에 따르면, 면허가 없는 A는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단속되자 동생의 이름을 대고 조사를 받았고, 휴대용정보단말기 (PDA)에 표시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중 운전자의 서명란에 동생의 이름 대신 의미를 알 수 없는 부호를 기재했다.

 

이에 1심과 2심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공문서부정행사,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 공소된 사건에서, 이를 유죄로 판단했고, A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사서명(私署名) 등 위조죄가 성립하려면 서명 등이 일반인으로 하여금 특정인의 진 정한 서명 등으로 오신하게 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일반인이 특정인의 진정한 서명 등으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인지 여부는 서명 등의 형식과 외관, 작성 경위뿐만 아 니라 서명 등이 기재된 문서에 서명 등을 할 필요성, 문서의 작성 경위, 종류, 내용 그 리고 일반거래에서 문서가 가지는 기능 등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도4478 판결 참조)"고 면서,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서명위조 와 위조사서명행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며,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아니다."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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