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고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개인사업자”에 대해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을 1개월 직권 연장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20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법인사업자(103만명)는 1월 25일(월)까지, 개인사업자(665만 명)는 2월 25일(목)까지 신고 납부하면 된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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