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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납부 기간 2월 25일까지 직권 연장

신재환 기자 | 입력 : 2021/01/06 [15:09]

 

  © 뉴스파고


[뉴스파고=신재환 기자] 국세청이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부가세 신고납부기간을 한 달 연장했다.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고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개인사업자”에 대해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을 1개월 직권 연장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20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법인사업자(103만명)는 1월 25일(월)까지, 개인사업자(665만 명)는 2월 25일(목)까지 신고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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