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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국정농단 박근혜에 징역20년·벌금 180억원·추징금 35억원 확정

민주당 "박 전 대통령, 국민 앞에 사죄해야"
신재환 기자 | 입력 : 2021/01/14 [12:58]

 사진출처=MBC영상 갈무리 © 뉴스파고

 

[뉴스파고=신재환 기자]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에 대한 징역 20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는 14일 오전 열린 재상고심 선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과 함께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확정했다. 이로써 박근혜의 최종형량은 새누리당 공천개입 혐의로 이미 확정된 2년을 합치면 총 22년이 된다.

 

이날 확정선고는 지난 2017년 재판에 넘겨진 이후 3년 9개월 만으로, 이날 상고심에서는 삼성그룹에서 받은 정유라 씨의 승마지원금을 등 뇌물 관련 혐의에 대한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 원, 국정원 특활비 상납 관련 국고손실 등의 혐의에 대해 징역 5년과 추징금 35억 원이 선고됐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 역사에 치욕을 안긴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하고, 국민의힘은 국민이 받은 상처와 대한민국의 치욕적인 역사에 공동책임이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오늘 판결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통렬한 반성과 사과만이 불행한 대한민국의 과거와 단절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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