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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집으로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한광수 기자 | 입력 : 2021/01/20 [14:45]

▲ 천안시, 집으로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 뉴스파고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천안시는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간과 요금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지원 시간 한도가 기존 연 720시간에서 최대 840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늘어났으며, 이용 요금에 대한 정부 지원 비율도 기존보다 5% 상향됐다.

 

영아종일제 가형(중위소득75%이하)은 80%에서 85%, 시간제 나형(중위소득 120%이하)은 55%에서 60%로 지원이 확대되며, 한부모 가족과 장애부모, 장애아동가정에 대해서는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이밖에 이용자 편의 도모를 위한 돌봄아동의 질병, 사고 발생 시 최소수수료 면제, 출산에 의산 돌봄 인정기간도 임신판정일로부터 출산 후 90일 범위 내에서 총 90일간을 이용이 가능(1회에 한해서 분할 이용)하다.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신청을 원하는 가정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이나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www.idolbom.go.kr)을 참고하거나, 천안시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돌봄지원팀(070-7733-8300, 8309~12)으로 문의하면 된다. 

 

윤은미 여성가족과장은 “집으로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가 코로나19 등으로 자녀가 가정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은 요즘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양육부담 경감 등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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