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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설 명절에는 ‘주택용 소방시설’로 안전을 선물하세요!!

방영호 기자 | 입력 : 2021/02/09 [12:07]

 

▲ 조병근 오가119안전센터장

설 명절이 되면 그리운 고향 집, 즐거운 고향길로 가는 기쁨에 늘 들뜨곤 했지만 2021년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고향에 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아쉬움이 남는다.

 

설 연휴에는 각 가정에서 음식 조리, 차례 준비 등으로 화기를 많이 취급하게 되고 들뜬 기분에 방심함으로써 화재 발생의 위험도 높을 거라고 생각되므로 주택용 소방시설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를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소화기와 경보를 울려 대피하도록 하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 ‘소화기는 화재 초기에 소방차 한 대의 역할을 할 수 있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 초기에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8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데, 단독경보형 감지기, 흔히 말하는 화재감지기(화재경보기)는 의무 설치 대상 중 하나이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 발생시 연기를 감지하고 화재경보를 울려 대피를 돕는 장치인데, 화재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을 천장에 부착하여야 한다. 또 오래된 화재감지기는 오작동하거나 미작동 할 수 있으니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가정용 소화기 역시 의무설치 대상인데 가정용소화기는 세대·층별로 1개 이상,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하여야 한다. 소화기는 화재발생 초기 소방대가 도착하기 전에 화재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고, 주변으로 화재가 번지는 것을 예방 할 수 있으므로 꼭 설치하고, 사용법을 숙지하여야 한다.

 

그와 함께 제조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노후소화기는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으니 다른 소화기로 교체해야 함을 잊어서는 안된다.

 

또한 지난 20172월부터 모든 주택(아파트 제외)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각각 1개씩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독려와 다각적인 계도 및 꾸준한 홍보활동에도 불구하고 설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과 설치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일부 의식이 팽배하여 주택용소방시설 설치 저조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실제로 주택용 소방시설 중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약 1만원, 소화기는 약 2만원이며 인터넷, 대형마트 등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매하고 설치할 수 있다.

 

지난 2020824일 새벽 0019분경 예산군 삽교읍 한 주택에서 잠을 자던 60대 여성은 단독경보형 감지기 작동으로 화재 발생 사실을 알아채고 대피하여 자신은 물론 가족의 인명피해까지 막을 수 있었던 사례로 보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설 연휴 고향집 방문도 어려워지게 된 요즘 시골에 계신 부모님이나 친척에게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선물하여 안전한 설 명절을 보내는건 어떨까?

 

따뜻한 정이 넘치는 설 명절! 즐겁고 안전한 명절을 보내기 위해 화재예방에 좀 더 작은 관심과 주변을 살펴 봄으로써 화재로 인한 안타까운 사고인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가 발생하지 않길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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