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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단일행정사회 설립준비과정에 대한 소회

김용덕 행정사 | 입력 : 2021/02/24 [14:01]

 

  © 뉴스파고


[김용덕 행정사] 2021. 2. 23. 제6차 대한행정사회 설립 준비위원회의가 서울정부청사 813호에서 있었다. 

 

이날 안건은 정관(안) 논의 및 의결의 건, 초대 대의원 수 확대 논의 및 대의원 명단 확정의 건 등 이었다. 여기에 K 행정사협회의 새로운 준비위원이 참여하였다. 

 

그에 앞서 K 행정사협회는 2021. 2. 20. 임시총회를 진행하였는데 임시총회 시작 전 스스로 사임한 회장은 준비위원직도 사임한다는 취지를 밝혔으며, 이를 행정안전부에 공문으로 보낸 후 행정안전부가 승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더불어 법원을 통해 결정된 안건에 따라 회원들은 회장의 해임과 준비위원직을 취소시키는 의결을 절차에 따라 진행하였고, 회장에 대하여는 K 행정사협회 정관에 잔여임기 1년 미만의 임원은 대행으로 할 것이 명기되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정관에 따른 직무대행 체제로의 총의가 모여지게 되었다. 

 

이날 다른 의견들도 많이 나왔으나, 대법원 판례에 따라 사단법인의 정관은 자의적인 해석을 통해서거나 총회에서 의결되었다고 하여도 이를 달리 적용할 수는 없고, 해당 법인이나 법원을 구속할 수 없으므로 정관에 충실한 이행은 당연한 귀결이었다.

 

다시 23일로 돌아와서 단일행정사회 설립을 위한 새로운 준비위원은 회의에서 대한행정사회 정관안에 대하여 법정전권사항인 정관변경과 주요 임원직을 마치 준비위원회에서 결정하여 분배하게끔 하는 등의 문제와 작금의 행정사 업계 상황과 전혀 맞지않게 회장을 비상근으로 하자는 문제 등 부칙 독소조항을 위주로 끝까지 지적하였으나, 회의 기록에만 남겨둔다며 기존 준비위원들이 이를 강행하여 이 정관안을 최종 정관안으로 확정하였다고 전해진다. 

 

나아가 K협회의 새로운 준비위원이 전하길 중앙연수원장, 교제편찬위원장, 교육위원장 등의 직을 K협회 준비위원의 참여를 배제하고 나눠 갖기식으로 박수로 합의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진행에서 그간 타 자격사 간 업무영역의 다툼이나 행정기관 등의 무시를 겪으며 강력한 단일회가 나오길 열망하던 염원은 어디에 있는지 의문이다. 이런 모습은 강력한 단일회가 아닌 강력한 '직장'을 원하는 실태가 아닐까 의문이고 일부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런 의문을 가지는 것 자체가 단일회에 대한 반대일까? 혹은 정상적인 것을 원하는 비정상 또는 비주류들의 외침인지 생각해볼 문제이다. 

 

정관은 총회에서만 승인된다. 법정 전권사항은 정관으로도 이를 달리 정할 순 없는 것이다. 특히 정관이 승인되기 전에 대의원이 있는 기형적인 모습은 또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도 의문이며, 각 협회에서 보낸 대의원들 중 향후 단일 회에서 임원이 되고자 하는 행정사들도 있으니, 의결기관과 대의기관을 겸하겠다는 심각한 오류는 알고 있는지도 궁금하다.

 

결국 2021. 3. 12. 준비위원들은 창립총회에 준하는 대의원 총회를 예정하였다고 전해졌다. 이는 사실상 대의원이라 불리우는 120명 등이 참석하는 그들만의 발기인 총회이고 행정안전부도 인정하길 단일회로 통합하는 방식이 아닌 9번째 행정사협회를 만들어서 나머지 8개를 소멸시키는 방안으로 한다. 라는 말에서 법령상 가능한지 논외로 하더라도 3월 12일 총회는 9번째 탄생하는 행정사협회일 것이다.

 

또한, 3월 말 실무교육을 새로이 설립될 협회에서 실시하고자 한다는데, 실무교육은 행정사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60일 전 공고하고 신청인은 30일 전에 신청하여야 하며, 시ㆍ도에 위임된 사무에 따라서도 공고된 내용에 새로이 탄생할 행정사협회에서 교육이 가능하단 것을 예정하고 있지도 않으며 그럴 수도 없는 바, 과연 이런 문제는 또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려된다. 

 

다시 말해 정관은 총회에서만 승인되며, 창립총회가 있었다고 하여도 법인이 바로 성립되는 것도 아니다. 일부의 주장들과 달리 행정사법 부칙에 따라 준비위원의 업무는 대한행정사회 설립 등기 이후 업무인수인계까지가 끝날 때까지이다. 

 

날씨가 아직은 덜 풀렸다. 지금도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일선 행정사들은 대단한 그 무엇이 없어도 행정사라는 타이틀 하나로 먹고 살아가 보려고 노력하는 중인데, 계속하여 자기의 직장을 차지하기 위해 ‘준비’하는 분들은 ‘직업’을 찾기 위해 행정사 시험을 보거나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야 할 것이다. 

 

실제 행정사 관련 대규모 이슈에서 모른 척 일삼던 자들이 우연한 기회에 잡은 권력으로 스스로들을 위한 정관안을 짜고 확정한 일은 대노할 일이다. 20대 국회 며칠 남기고 행정사법 개정안을 밀고 나가자. 라고 했을 때 마치 국회의 모든 생리를 다 아는 것처럼 비아냥하던 자도 그가 남긴 흔적을 보며 반성이나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최종 정관안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총회에서 승인된 게 아니다. 그러니 곧 실체없는 두려움보다 정당한 분노를 통하여 행정사들의 중의가 있을 것이라 믿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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