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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대표발의 '지방 의·약학대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 법안' 본회의 통과

한광수 기자 | 입력 : 2021/02/26 [15:16]

 

▲ 박완주, 일명 '정당설립 과잉규제 완화법' 대표 발의     ©뉴스파고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천안을)이 대표발의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의ㆍ약학 계열 지방대학 및 전문대학원의 입학자를 선발할 때 해당 지역 졸업자를 일정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선발하도록 하고, 그 선발 실적이 우수한 지방대학에 대해서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 . 

 

박완주 의원은 현행법상 의ㆍ약학 계열 지방대학 입학자 중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의 수가 일정 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하지만, 강제조항이 아니라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에 따라, 이를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지난해 6월 8일 대표발의한 바 있다. 

 

박완주 의원은 “지역 발전은 지역 출신의 훌륭한 인재 육성으로부터 시작된다” 며, “개정안 통과로 인해 지역 골고루 인재를 육성하고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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