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고=신재환 기자] 법무부(장관 박범계)가 오는 5월부터 무사증 입국 외국인을 대상으로 전자여행허가(ET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제도를 시범운영한다.
외국인이 사증 없이 입국하고자 할 때 사전에 방문국 홈페이지에 개인 및 여행관련 정보 등을 입력하고 해당국가의 여행허가를 받는 ETA 제도는, 호주(ETA), 캐나다(ETA), 미국(ESTA), 영국(EVW), 대만(TAC), 뉴질랜드(NZeTA) 등 주요 국가에서 시행 중이며 유럽연합(EU)도 ’22년부터 도입예정이다.
법무부는 그동안 ETA 제도 도입을 위해 ’20. 1.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해 ETA관련 조항(제7조의3)을 신설했고, 지난해 8월 약 29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20.10.부터 시스템 구축사업에 착수하여 금년 4월까지는 시스템 구축 완료, 테스트 및 보완하고, 5월 ~ 8월 시범운영을 거쳐, 9월부터 제도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그 대상을 현재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21개 국가 국민」 및 무사증입국이 잠정 정지된 국가(91개국) 국민 중 「기업인 등 우선입국대상자」를 포함하여 시행한다.
전자여행허가(ETA) 제도가 시행되면 대한민국에 사증 없이 입국이 가능한 국가의 국민이 관광 등을 위해 우리나라를 방문하려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여행정보 등을 사전에 온라인으로 입력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재 사증면제협정 국가는 66개국, 무사증입국 허용국가 46개국 등 총 112개국으로, 다만,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될 경우 ①현재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미국, 영국, 멕시코, 니카라과, 도미니카연방, 바베이도스, 베네수엘라,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세인트키츠네비스, 몰타, 아일랜드, 가이아나, 모나코, 바티칸, 산마리노, 안도라, 알바니아, 슬로베니아, 괌, 뉴칼레도니아, 팔라우 등 21개 국가 국민 및 무사증입국이 잠정 정지된 국가(91개국) 국민 중 「기업인 등 우선입국대상자」를 포함하여 시행된다.
ETA제도를 이용하려면 현지 공항 항공기 탑승 전 최소 24시간 전까지 「대한민국 ETA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신청해야 하며, 한화 1만원의 수수료를 온라인으로 지불해야 한다.
1. 사증면제협정 체결국가
2. 무사증입국 허용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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