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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파고=신재환 기자] 4600여개 법령의 인허가 및 과징금의 원칙을 통일하고 모든 행정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이 가능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기본법이 23일 공포·시행에 들어가면서, 그동안 학설ㆍ판례에만 의존해 오던 법치행정ㆍ평등ㆍ신뢰보호의 원칙 등 행정법의 주요 원칙이 ‘성문화’됨으로써 국민 권익이 더욱 두텁게 보호될 전망이다.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해 3월 16일 국무회의를 거친 「행정기본법」이 23일 공포ㆍ시행된다고 밝혔다.
행정기본법은 건국 이래 처음으로 행정법 분야의 ‘기본법’이 만들어진 것으로, 행정 실체 규정에 관한 단일 법전이 없는 일본ㆍ독일 등 여러 선진국에 앞서는 입법 성과다.
행정기본법에는 인허가의제ㆍ과징금 등 개별법에 흩어져 있던 제도들의 통일적 기준을 마련해 「행정기본법」 개정만으로도 규제혁신이 가능해지고, 우리 행정법 체계도 훨씬 쉬워진다.
제재처분의 가능 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고, 개별 법률에 한정적으로 도입되어 있는 ‘이의신청’ 제도의 일반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쟁송을 모두 거친 후에도 처분의 재심사 기회를 보장하는 등 새로운 국민 권리보호 수단이 행정에 도입된다.
한편 행정기본법은 23일부터 시행되지만, 부칙에 따라 제재처분의 기준(22조),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납부(29조), 행정의 입법활동(38조), 행정법제의 계산(39조), 법령해석(40조)는 공포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에 시행된다.
또한 제재처분(23조), 인허가의제의 기준(24조), 인허가의제의 효과(25조), 인허가의제의 사후관리(26조), 행정상 강제(30조), 이행강제금의 부과(31조), 직접강제(32조), 즉시강제(33조), 수리여부에 따른 신고의 효력(34조),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36조), 처분의 재심사(37조)는 공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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