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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엘지전자 의료건조기 과장광고 행위에 과징금 3억 9천만원 등 처분 결정

신재환 기자 | 입력 : 2021/04/20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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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파고=신재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엘지전자㈜가 전기 의류건조기 축전기(이하 콘덴서) 자동세척시스템의 성능·효과 및 작동조건을 거짓·과장하여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3억 9천만 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축전기는 습한 공기를 물로 응축시키는 건조기 핵심부품으로서, 콘덴서에 먼지가 축적될 경우 건조효율이 저하되는 등 제품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주기적인 청소 및 관리가 필요하다. 

 

엘지전자는 자사 의류건조기 콘덴서 자동세척시스템의 성능·효과 및 작동조건과 관련하여, “번거롭게 직접(따로) 청소할 필요 없이 콘덴서를 자동으로 세척해 언제나 깨끗하게 유지”, “건조 시마다 자동세척” 등으로 거짓·과장 광고했다. 

 

2019년 7월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엘지전자 의류건조기의 콘덴서 자동세척기능이 미흡해 콘덴서에 먼지샇임 현상 등이 발생한다'는 위해정보가 접수되어 소비자원이 현장점검 등을 통해 문제점 및 원인을 분석하고, 엘지전자에 콘덴서 먼지샇임 현상방지 등에 대한 계획을 마련하고 기존에 판매된 제품에 대해 무상수리 등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엘지전자는 한국소비자원에 응축수 양과 무관하게 응축수가 발생하는 모든 경우에 콘덴서 자동세척시스템이 작동하도록 개선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언제든 물을 직접 투입해 콘덴서 자동세척시스템을 가동시킬 수 있도록 세척코스를 마련해 시정계획을 제출했다.

 

이후 엘지전자는 20년 12월까지 A/S에 총 1321억원의 비용을 지출했고, 21년에도 A/S비용으로 충당금 660억 원을 설정했으며, 향후 10년간 무상보증을 하기로 했다.

 

하지만 피해 소비자들은 소비자원의 무상수리 권고 등과 별개로 엘지전자의 광고가 거짓 과장광고임을 이유로 공정위에 신고했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했다.

 

이에 공정위는 '구체적 수치가 제시되지 않더라도 자동세척시스템의 성능 효과와 관련한 사항이므로 실증이 대상이 되며, 엘지전자가 제출한 자료는 개발단계에서의 소형건조기 1종만을 대상으로 시험한 내부자료이며, 실제 사용환경에서는 자동 세척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 시에는 항상 작동하도록 설정해 타당한 실증자료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공정위는 광고표현에 구체적인 수치를 기재하지 않더라도 제품의 성능, 품질 등에 관한 광고일 경우 실증의 대상이며, 이를 거짓·과장 광고한 행위가 법위반임을 명확히 한 것으로, 이번 조치는 신기술로서 소비자의 사전정보가 부족하여 사업자·소비자 간 정보의 비대칭성이 큰 분야의 거짓·과장광고 행위를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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