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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기자신분 이용 시민에 사기친 천안시청 출입기자에 벌금1500만원

“내가 검찰청, 경찰서, 법원, 시청, 보건소 출입기자다"
한광수 기자 | 입력 : 2021/05/10 [12:46]

▲ 천안시 출입 A기자, 상습사기 및 불법대부행위로 벌금1500만원 받고도 버젓이 기자활동 (사진=천안시청 브리핑룸 모습으로 사진 속의 기자는 본 기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음)  © 뉴스파고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시민을 상대로 기자신분을 이용해 상습사기행각을 벌여온 
충남 천안시청 출입기자가 무거운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한 피해자가 이메일을 통해 보내온 자료 및 판결문에 따르면, 모 정형외과의 공동대표의 배우자인 피해자 K씨는 지난 2010320일경 천안시 서북구 소재 A기자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모 헤어샵에서 천안시청 출입기자인 A기자를 만났다.

 

피해자는 여기서 모 정형외과의 공동대표인 ㄱ씨가 또 다른 공동대표인 피해자의 배우자와는 아무런 협의도 없이 병원 1층에 ㅈ약국을 입점시키려 한다는 사실을 A기자에게 말했다.

 

그러자 A기자는 이 자리에서 내가 검찰청, 경찰서, 법원, 시청, 보건소 출입기자다, 보건소 직원에게 청탁해 약국이 입점하지 못하게 해 주겠다, 로비자금으로 5회에 걸쳐 3,343,5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해, 11회에 걸쳐 합계 9,273,500원을 뜯어냈다.

 

이뿐 아니라 A기자는 본인의 배우자, 중국음식점 배달원과 함께, 관할관청에 등록도 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기자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헤어샵을 거점으로, 배우자는 금전을 대부하고, A기자는 원금 및 이자변제를 연체하는 채무자들을 상대로 직접 채권을 추심하거나, C씨 등으로 하여금 채권을 추심하도록 지시하는 등 채권추심을 담당했다.

 

또 중국음식점 배달원 C씨는 A기자와 배우자에게 급전이 필요한 또 다른 배달원 등을 소개해 대부를 받게 하고 연체자들을 만나 돈을 빨리 갚아라. 못 갚으면 이자를 내서 변제기를 연장하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채권추심을 분담했다.

 

이들은 이러한 수법으로 201011월부터 20169월경까지 총 55875만원을 불법대부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천안지원에서는 이들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해 A기자에게는 벌금 1500만원을, 기자의 배우자에게는 벌금 1천만원을, 배달원 C에게는 벌금 3백만원을 각각 약식명령했다.

 

사건 이후 피해자 K씨는 “A기자 부부에게 기자를 사칭한 사기와 불법 대부업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여럿 있으며, 이런 이유로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벌금 1500만원을 받은 사람이 버젓이 기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고 법적인 판결을 받은 사람이 공정한 기자 일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면서 A기자에 대한 처분을 소속 언론사에 요구한 것으로 전했다.

 

하지만, 해당 언론사에서는 맘대로 하라며 콧방귀를 뀌며 아무런 제재도 없었으며,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기자활동을 이어가고 있더라는 것이 피해자 K씨의 설명이다.

 

K씨는 해당 기자는 기자신분을 이용해 상습적인 사기행각 등으로 벌금 1500만원이라는 적지않은 벌금형을 받고도,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버젓이 기자랍시고 행세를 하고 있다면서, “회사에서도 그 기자가 광고를 많이 해와서 그런지는 몰라도 별 것 아닌 것으로 취급하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해당 기자가) 정직하게 사회정의를 위해 일하시는 많은 기자님들 전체를 욕먹이고 있다, “선량한 대부분의 기자 및 사회정의를 위해 꼭 보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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