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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휴대폰 문자메시지 학폭 징계통보는 무효"

한광수 기자 | 입력 : 2021/05/12 [16:26]

▲ 사진은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모습으로 본 기사와는 관련이 없음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휴대전화를 이용해 통보한 학교폭력 징계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방법원 1-1행정부(재판장 양지정 판사)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서면징계를 통보받은 A양(중학생)이해당 학교장을 상대로 낸 처분무효소송에서 "문서에 의하지 않은 휴대폰으로 한 징계처분은 행정절차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결했다. 소송비용도 학교장이 부담해야 한다.

 

A양이 재학중이던 인천의 한 중학교 학폭자치위원회는 지난 2020년 1월 회의를 개최하고 A양을 포함한 7명에 대해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를 의결했고, 학교장은 이에 따라 A양 등에게 '이번 학폭과 관련한 학생(7명)들의 조치는 모두 동일하게 1호 서면사과 조치결과가 나왔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휴대폰 메시지를 발송하는 처분을 했다.

 

이후 2020년 6월 A양은 임원선거에 입후보하려 했으나 학칙 상 징계사유가 있는 학생은 출마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징계처분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행정절차법 상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해야 하며,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말 또는 그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면서, "피고는 '대다수의 학생 및 학부모가 문자로 빠르게 통보받기를 원하고 이 사건에서도 전 과정을 전화 및 문자로 진행했기 때문에 묵시적, 관행적으로 사전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위와 같은 묵시적 사정이나 관행만으로는 전자문서로 처분하는 것에 처분 당사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학교측의 주장을 배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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