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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행정심판 일반사건 인용률, 20.3%...20년간 최고치 기록

음주운전사건은 ‘윤창호법’ 이후 보다 엄격하게 심리 인용률 7.7%
신재환 기자 | 입력 : 2021/10/19 [10:16]

▲ 국민권익위,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안 시행     ©뉴스파고

 

[뉴스파고=신재환 기자] 올해 9월말까지 행정심판 일반사건 인용률이 20.3%로 나타나 행정심판 접수건수가 1만 건을 넘어선 2001년 이후 20년 동안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가 공개한 올해 9월말까지 행정심판사건의 인용률 현황에 따르면, 올해 9월말까지 일반사건의 경우 3,964건을 처리하여 이 중 502건이 인용됐고, 1,972건은 기각, 1,490건은 각하되어 20.3%의 높은 인용률을 보였으며, 2020년 14.3%와 비교하면 크게 상승한 수치를 보였다.

 

일반사건 행정심판 인용률이 상승한 것은 최근 들어 행정처분의 ‘위법성’ 이외에 ‘부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적극적으로 하는 데 따른 것으로, 처분의 위법성만을 판단하는 행정소송과 달리 행정심판은 부당성까지 판단할 수 있어 국민의 권리를 폭 넓게 구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일반사건과 달리 운전사건의 경우에는 2019년 ‘윤창호법’ 시행 및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비난여론 확산 등과 맞물려,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구제에 대해서만큼은 중앙행심위가 엄격한 재결경향을 유지하고 있다. 

 

운전면허 취소‧정지사건(이하 ‘운전사건’)은 9,515건을 처리하여 이 중 721건이 인용됐고, 8,623건은 기각, 171건은 각하되어 7.7%의 인용률을 보였고, 보훈사건은 997건 중 65건이 인용, 883건이 기각, 49건이 각하되어 인용률은 6.9%로 나타났다.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행정심판은 국가, 지자체 등 행정청으로부터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받은 국민들이 간편하고 신속하게 침해된 권익을 구제받을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제도”라며, “행정심판이 인용되면 억울한 국민들이 법원까지 가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최근의 행정심판 인용률 상승은 고무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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