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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도시기본계획 수행 용역사가 용역기간 중 도시개발사업 수주"

천안시의회 권오중 의원 행정사무감사서 문제 제기

한광수 기자 | 입력 : 2021/12/01 [16:45]

▲ "천안시 도시기본계획 수행 용역사가 용역기간 중 도시개발사업 수주" (사진=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제기하는 권오중 의원) © 뉴스파고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천안시 도시기본계획을 수행한 용역사가 용역수행기간에 천안시 업성동 일원의 도시개발사업을 수주한 사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나 이에 대한 문제지적과 함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이같은 문제 2021년 천안시 도시계획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천안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권오중 의원에 의해 제기됐다.

 

권 의원에 따르면, 2035년 천안도시기본계획은 천안시 여건변화에 따른 바람직한 미래상 및 장기발전방향을 수립하고, 도시성장 추세를 감안한 도시공간구조를 설정하고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17년 4월에 발주해 2021년 5월 6일 충남도로부터 2035 천안도시기본계획을 승인받아 마무리 됐으며, 기본계획은 향후 5년 주기로 변경사유가 발생할 시 일부 변경이 가능하다.

 

문제는 2035년 천안도시기본계획을 수행했던 A용역사가 이 기간 중에 업성동 일원의 도시개발사업의 용역도 동시에 수행하고 있었다는 것으로, 특히 이 과정에서 2020천안도시기본계획과 2035천안도시기본계획에서 업성저수지 일원의 근린공원의 위치가 변경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A용역사가 수행한 도시개발사업 부지의 근린공원이 축소되고 인근 부지는 근린공원이 확대된 것으로 특혜의 의혹도 일고 있다.

 

현재 업성저수지 일원은 763억원을 투입해 2023년 말 준공을 목표로 업성저수지 수변공원 및 수질개선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것이 완성되면 업성저수지 주변은 천안에서 최고의 주거지역으로 급부상 하게 된다.

 

핫한 주거지로 떠오를 업성저수지 주변의 토지가 공원부지와 공원부지가 아닌 곳의 가격차이는 엄청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권 의원은 “천안시의 도시계획 관련 용역을 수행할 용역사는 그 기간중에는 사적인 용역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면서, “현재 진행 중인 2030 천안도시관리계획(재정비) 추진도 2022년 10월에 끝나는데 이 용역사도 이 기간내 민간개발에 관여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도시계획과에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고 주문했다.

 

이에 도시계획과장은 “현재 민간사업자인 용역사의 업무를 제한할 법이 없어 용역사의 행위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천안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정병인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용역사의 실명이 오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천안시의회가 끝나고, 이와 관련된 과장들과 의원들 등 실무자들이 모여 신중하게 처리할 계획으로 전문위원에게 필요한 사항을 미리 준비하라”고 지시하고 논쟁을 일단 정리했다.

 

한편, 현재 천안시 도시계획과 도시계획심의위원에 천안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참여하지 못한다.

 

건설교통위원회 의원들은 천안시 도시계획 관련 보고를 수시로 받는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특수관계인으로 보기 때문으로, 도시계획조례 제 66조에 의해 천안시의장의 추천을 받아 타 상임위 소속 의원들이 참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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