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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돈 "'교특법 전과 '법 조문만 읽어봐도 알수 있어" 하지만 교특법 법조문엔 뺑소니도 포함돼

"화이바도 안쓴 학생 둘이 날아와서 내 차 쳐"
한광수 기자 | 입력 : 2022/05/10 [13:09]

 한태선 후보가 작성한 보도자료 일부. 위 내용 어디에도 박상돈 후보의 전과가 뺑소니라고 언급한 부분은 없다.  © 뉴스파고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박상돈 천안시장 후보가 본인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전과(벌금 150만원)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기자의 질문에 법조문 한 번만 읽어봐도 될 일이라며 기자에게 면박을 주었지만, 정작 본인이 조문을 읽어보지도 못하고 큰소리 쳤으며, 피해자인 상대방을 오히려 가해자로 몰아가는 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자회견에서 공약을 설명하고 있는 박상돈 후보  © 뉴스파고


박 후보는 10일 오전 천안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통공약을 발표했으며, 이후 이어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전과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기자의 질문에 "사고는 비호보좌회전 교차로에서 15KM 속도로 좌회전하다 (직진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 둘이 화이바를 쓰지 않고 날아들어와서 내 차를 친 사고로, 비보호좌회전 지역에서 사고가 나면 (자동차) 운전자가 우선적으로 책임을 지는 조항이 교통사고특례법에 있다."면서, " 그 때의 법원판결문까지 제시했는데도 자꾸 뺑소니니 뭐니 이런 소리를 한다면...제가 이제까지 선거를 나올 수 있었겠나? 교통사고 특례법 조문만 읽어봐도 될 일"이라고 면박성 발언을 했다.

 

여기서 박 후보의 두가지 문제가 나타난다.

 

도로교통법 상 비보호좌회전 표지가 설치된 곳에서는 녹색 등화시에 좌회전을 할 수 있고, 이 때 직진하는 자동차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진행해야 하며,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호위반의 책임을 진다. 

 

결국 박 후보자와 오토바이의 사고에서 가해자는 박 후보자다. 하지만 기자회견에서의 말을 종합하면 본인은 잘못이 없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화이바도 안쓰고 날아와서 본인의 자동차를 충돌해서 발생한 사고로, 본인이 정상적으로 직진하는 오토바이를 충돌한 사고임에도, 피해자가 날아와서 본인의 자동차를 들이받았다고 말해 잘못의 인정은 커녕 피해자에 대한 미안함이나 반성이 전혀 없이 억울하다는 마음만 읽혀지는 부분이다.

 

분명한 것은 해당 교통사고의 가해자는 박상돈 후보 본인이다.

 

또 한 가지는 한태선 예비후보가 보내온 보도자료에는 박 후보자의 전과를 뺑소니로 규정한 부분이 한 군데도 없고, 박 후보자의 전과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이고, 교통사고특례법이 뺑소니, 음주특정 거부 및 12개 중과실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내용이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이란 단어만 가지고는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으니, 박 후보자가 해명하라는 요구였고, 기사에서도 마찬가지다. 아무런 오류가 없는 내용이다.

 

박 후보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 무슨 사고인지만 해명하면 될 일이다.

 

하지만 박 후보자는 "법조문만 읽어봐도 알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여기서 법조문만 읽어봐도 알 수 있는 것이라는 의미가 '법조문을 읽어보면 본인의 구체적인 죄명을 알 수 있을 것이란 의미로 해석되지는 않고, 뺑소니란 말에 꽂힌 후보자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뺑소니가 언급되지 않았는데 왜 뺑소니라고 하느냐?는 취지로 읽혀지며, 이는 오히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읽어보지 않은데서 오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한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 3조 1항과 2항을 그대로 옮겨오면 아래와 같다.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 27., 2016. 12. 2.>

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제22조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ㆍ금지시기ㆍ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도로교통법」 제43조「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9.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0. 「도로교통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

12. 「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위 법조항과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고해야 한는데, 이를 하지 않은 경우를 일명 '뺑소니'라고 하며, 뺑소니를 비롯해 음주측정 거부, 12개 중과실 조항 등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결국 박 후보자는 상대방의 보도자료도 기사도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았을 뿐더러, 본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도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았으면서 오히려 상대방에게 법조문을 안 읽어봤다고 나무라고 있는 꼴이다.

 

박 시장은 상대방을 나무라기 전에 본인의 교통사고에 대한 잘못 인정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미안함부터 가져야 하고, 상대방을 나무라기 전에 상대방의 말을 제대로 듣고, 상대방의 글을 제대로 읽어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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