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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청탁금지법 위반 공직자 321명 처벌

국민권익위, "신고건수는 감소...제재처분 받은 공직자는 4년간 300명대"
신재환 기자 | 입력 : 2022/05/17 [08:51]

▲ 앞으로는 공공기관 민원시스템에서 담당 공무원이 신고성 민원 등의 서류를 출력해도 민원인 정보는 자동으로 삭제되며, 민원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 유의사항 등을 담은 세부 처리지침도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8일 이 같은     ©뉴스파고

 

[뉴스파고=신재환 기자] 지난해 공공기관에 접수된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는 1,385건으로 전년 대비 약 21% 감소한 가운데, 형사처벌 등 제재처분을 받은 공직자는 총 32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가 17일 발표한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운영실태 점검결과’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각급 기관에 접수된 법 위반신고는 총 12,120건으로, 유형별로는 부정청탁 65%(7,842건), 금품등 수수 32%(3,933건), 외부강의등 초과사례금 3%(345건) 순으로 집계됐다.

 

청탁금지법 위반신고는 2017년 1,568건에서 2018년 4,386건으로 크게 증가했으나, 2020년 이후에는 연간 1,000건대 수준으로 감소했다. 

 

이는 법 시행 초기 높은 관심과 2018년에 실시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등으로 인사청탁 등 부정청탁 신고가 크게 급증했고, 이후 법 정착 관련 제도개선이 이뤄지면서 위반신고가 자연스럽게 줄어든데 따른 것으로 국민권익위는 분석했다.

 

같은 기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제재처분을 받은 공직자등은 총 1,463명이며, 유형별로는 금품등 수수가 1,379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부정청탁 73명, 외부강의등 초과사례금 11명이 있었다. 

 

제재처분을 받은 인원은 2017년 156명에서 2018년 334명으로 대폭 증가한 이후 매년 300명대 수준에 머물러 큰 변동 폭이 없었으며, 유형별로는 과태료 64%(943명), 징계부가금 20%(291명), 형사처벌 16%(229명) 순으로 집계됐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패방지국장은 “이번 실태점검이 각급 기관에서 청탁금지법을 보다 엄정하게 집행하고, 공직자의 법 준수 의식이 향상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번 달 19일부터 시행되는 이해충돌방지법과 함께 공직자의 행위규범으로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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