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고=한광수 기자] 본인의 고유업무가 아님에도 천안시장 비서실의 부탁을 받은 행정지원과 공무원이 '다시 뛰는 천안의 여정에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라는 문구가 포함된 문자를 불특정 다수에게 보낸 본보 보도[박상돈 시장 '사전선거운동' 논란 시청 직원 "우리 고유업무 아닌데 비서실 부탁받고..."]가 한 시민의 중앙선관위 신고로 이어졌다.
익명을 요구한 A씨는 "박상돈 천안시장 후보는 지난 4월 20일 불특정 다수에게 천안시장 출마를 알리며, 지지를 요청하는 내용의 문자 외 이미지를 시공무원에게 지시해 시청 행정전화망을 이용해 발송한 사전선거운동과 공무원의 선거개입 금지를 위반한 사실이 의심돼 19일 중앙선관위에 신고했다"고 밝혀왔다.
신고서에 따르면 피신고인은 금년 1월15일 천안시장 재출마 의사를 알리는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며 본인의 재선을 확신하는 ‘다시 천안’이라는 문구를 사용해 행사를 진행했으며, 이후 지방선거를 40여일 앞둔 지난 4월 20일 천안시청 구내전화번호를 이용해 출판기념회에서 사용한 것과 동일한 폰트의 ’다시,천안‘이라는 구호와 본인의 이미지가 표시된 문자메시지를 다수에게 발송했다.
신고서에서는 "문제가 제기된 4월2일자 문자메시지는 단순한 시정홍보가 아닌 자신의 시장출마에 사용할 구호를 시정홍보를 위장해 공공기관의 전화번를 사용하고 이에 필요한 통신비 상당액을 시가 부담케 하여 시의 재정손실 초래와 함께 비서실 직원이 개입된 사실은, 공무원을 선거에 이용했고, 이에 동조한 공무원들 역시 공무원의 선거개입 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신고취지를 밝혔다.
신고인은 "(관계자들은) 해당 메시지가 시정홍보라고 주장하지만, 특별하게 언급된 시정내용도 없고 잔여임기가 없는 후보가 '다시뛰는 천안의 여정에 함께 해달라'는 은유적 문구는 명백한 차기 시장 지지를 요청하는 내용"이라고 주장하면서, "문자메시지 발송 시기에는 천안시장의 잔여 임기가 40일로, 본인이 당선된다는 전제를 확신한 내용으로, 차기시장이 확실하다는 의미를 유권자에게 각인시켜 유권자의 지지를 유도했다."고 강조했다.
신고인은 이어 "해당 메시지 발송부서는 시청 행정지원과로, 문자발송에 관여했던 행정지원과 공무원은 '우리 소관업부가 아니고 시장비서실의 요청에 발송했다' 는 취지의 답변이 있어 일상적인 시정홍보가 아닌 선거홍보용으로, 박상돈 시장이 연관돼 있음이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신고인은 "박상돈 후보는 지난 5월 13일 선거사무소를 개소하며 ‘다시,천안’이라는 문구를 대형 현수막에 넣어 자신을 홍보하고 있으며, 후보가 사용하는 문구는 출판기념회, 문자메시지, 선거게시물, 현수막 모두 동일한 폰트로 후보자는 4월20일 발송된 문자메시와 연관성을 입증케 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뉴스파고는 박상돈 후보 측에 반론을 통보했으며, 차후 반론이 오면 기사에 반영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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