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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허위사실 공표 박상돈 후보 검찰 고발

한광수 기자 | 입력 : 2022/05/31 [14:47]

▲선관위, "허위사실 공표 박상돈 후보 및 투표지 촬영공개 시민 검찰 고발 ©뉴스파고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공보물에 허위의 사실을 게재해 공표한 박상돈 천안시장 후보와 함께 투표지를 촬영해 SNS에 게시한 선거구민이 선관위에 의해 검찰에 고발조치됐다.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당선될 목적으로 선거공보 등에 허위의 업적을 게재하여 공표한 혐의가 있는 후보자 A를 천안지청에,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후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에 게시한 혐의가 있는 선거인 B를 공주지청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 충남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시된 박상돈 후보의 공보물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한 공고문     ©

 

여기서 A씨는 ‘고용현황(2021년말 기준)’, ‘고용률 63.8%(전국 2위)’, ‘실업률 2.4%(전국 최저)’라고 하는 허위의 사실을 선거공보물에 게재하여 유권자에게 발송하게 한 박상돈 후보다.

 

 

박 후보자는 책자형선거공보와 예비후보자홍보물에 자신의 업적과 관련한 통계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인용해 작성하고, 우편 발송되게 함으로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있다.

 

선거구민 B는 사전투표 첫째 날인 5월 27일 사전투표소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고 이를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게시하여 투표지를 공개하고 투표의 비밀을 침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당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기표한 투표지의 공개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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