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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세부사업 편성목 및 세품품명 동일한 공사 '분리 발주' 감사원 대행감사에 적발

한광수 기자 | 입력 : 2022/07/22 [17:20]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충남 천안시(시장 박상돈) 도시건설사업소(본부장 권희성)를 비롯한 4개 부서가 세부 품명까지 같은 억대의 물품을 분리 발주했다가 감사원 대행감사에 적발됐다.

 

천안시 감사관이 지난 15일 발표한 '2021년도 감사원 대행감사 실시 결과보고'에 따르면, 이번 감사는 최근 5년간(2016~2021년) 감사에서 반복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 지난해 10월 25일부터 11월 5일까지를 대상으로 감사원을 대행해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결과, 도시건설사업본부 공원녹지과와 도시사업과, 맑은물사업본부 급수과, 동면에서는 세부사업명과 편성목이 동일하고 세부품명이 동일하며 물품금액을 합하면 1억원이 넘는데도 분할발주하여 구매하는 등 2단계 경쟁을 미실시하여 약 10%의 예산을 절감하지 못했다.

 

구체적으로는 도시건설사업본부 공원녹지과에서는 천호지런닝코스 고무칩 교체공사 및 청수2공원 산책로 고무칩 교체공사(근린공원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2건 도합 1억 9793여 원의 사업을 2건으로 나눠 발주했으며, 맑은물사업본부(본부장 서병훈) 급수과는 입장면 도림2리·목천 석천리·목천 동리·목천 서리·목천 송전·목천 동리 송전리 6곳의 배수관 매설공사(구축물 시설비 및 부대비)를 위한 관급자재 도합 1억 891만여 원의 사업을 6건으로 나눠 발주했다.

 

또 도시건설사업본부 도시사업과는 총 1억 2564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동남 서북구 공원등 유지보수공사를 2건으로 나눠 발주했으며, 동면에서는 도합 1억 42만여 원의 수해피해복구사업(2019) 공사를 2건을 나누어 발주했다.

 

이에 감사관은 "앞으로 1억 원 이상의 물품을 구매할 때는 2단계 경쟁을 실시해 다수 공급자 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해달라”고 조치와 함께 주의조치했다. 

 

한편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제3조(2단계경쟁 대상), 제10조(가격 제안)에 따르면,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물품에 대한 수요기관의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한 번에 다수의 세부품명품목에 해당하는 물품들을 구매할 경우 각 물품별 금액을 모두 포함한다)이 ‘수요물자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에는 1억 원 이상’, ‘수요물자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을 거쳐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해야 한다.

 

또한 2단계 경쟁 회피를 목적으로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을 위 금액 미만으로 분할해 납품요구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예산서 상 같은 세부사업 내 공사 사업명이 다르더라도 편성목이 동일한 경우에는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된 동일한 세부품명에 대해 2단계 경쟁을 적용해야 한다.

 

감사관은 이와 함께, A사가 일반산업단지사업을 위해 관내 구룡산 토지를 수용하면서 2016년 10월 이의재결에 따라 기존 취득가격인 28억1932만여 원보다 1533만여 원이 증가한 28억 3465만여 원을 지급했으나, 수정신고를 하지 않았고,  동남구 세무과는 취득가격이 증가한 사실을 모른 채 기존 수용재결에 따른 취득가격에 대한 취득세만을 징수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감사관은 취득세 증액분을 추가로 부과 징수하고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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