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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혜·녹용음료에서 대장균 세균 기준치 초과 검출...충남도, 위반업소 6곳 적발

방영호 기자 | 입력 : 2022/08/10 [17:22]

 

 

 

 

[뉴스파고=방영호 기자] 충남도 관내 식품취급업소 점검 결과 녹용이나 식혜 등 가공식품·혼합음료에서 대장균이 기준치 이상으로 나오는 등 위법업소 6곳이 적발돼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다.

 

충남도는 해수욕장 등 하절기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취급업소에 대한 시군 합동 위생점검에서 6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조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 18일부터 26일까지 해수욕장, 워터파크, 고속도로 휴게소 등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위생업소 및 보양식 전문 음식점 등 224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도는 영업장 면적을 변경신고 없이 무단으로 확장해 사용하거나, 영업주 및 종사자의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업소 4곳에 대해 해당 시군에 시정명령 및 과태료 처분을 통보했으며, 기타 경미한 사항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조치했다.

  

특히 여름철 많이 팔리는 음료류, 식혜, 냉면육수, 콩국, 햄버거 등 41건을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한 결과, 서산시 A반찬에서 판매하는 식혜와 B가공업체에서 판매하는 녹용에서 대장균군과 세균수 부적합 제품을 제조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 2곳을 적발해 서산시에 통보해 현재 영업정지 처분이 진행 중이다.

 

김은숙 건강증진식품과장은 “지속적인 합동 위생점검을 실시해 식품위생법 위반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식품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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