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국가의 위상과 경쟁력, 국민소득증대, 정치가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성장과 발전에 달려 있다.
[오수균=협성대학교 객원교수] 2019년 12월 중국의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발병한 코로나 19의 세계적인 확산 여파로 인한 경기 침체에 대응한 각국의 재정팽창정책과 2022. 2. 25.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의 충격으로 촉발된 천연가스 등의 에너지 대란 및 곡물 가격의 고공행진 그리고 미·중 무역 갈등과 중국을 배제한 미국 중심의 새로운 공급망의 재편성 등에서 비롯된 물가상승은 미국, 영국 및 한국 등과 같은 국가들은 불가피 금리를 인상해야 하는 등의 금융 긴축정책을 추진했다.
특히, 미국은 급격한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물가안정목표제(전년 대비 2%)를 내 세우며 재무상태표의 막대한 규모의 자산을 축소하고 또 지난해 3월 미연방준비은행(Fed)의 테이퍼링의 종료와 함께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기준금리 인상의 일정 발표로 인하여 세계의 자본시장은 크게 흔들렸다. 미국의 지속적인 기준금리 인상은 달러 가치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그 결과 급격한 달러의 유동성 부족은 통화의 병목 현상을 초래하여 자칫 미국 경제는 물론 세계 경제가 침체의 늪 속에 빠져들 수도 있다. 그리고미국은 전기자동차(EV : Electric Vehicle) 시장에서 중국의 전기 자동차 산업을 완전히 원천 배제할 목적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 IRA)을 제정·발효했으며, 또 미국은 자국 중심 주도의 반도체 공급망의 협의체인 반도체 “칩4(Chip 4) 동맹”을 추진하는 등은 세계 경제의 침체는 물론 한국의 대중국과의 교역에 있어 수출이 감소하는 등의 악영향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 정부 시절, 부동산 대책은 부동산 가격의 폭등을 가져오고, 원자력 발전 대신 태양열 및 풍력 등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고, 저임금근로자들의 일정한 소득을 보장하여 경제가 성장 발전하는 선순환구조를 형성하겠다는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퇴근 후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겠다고 추진한 주 52시간제의 시행 등의 여파로 인하여, 그동안 우리 국민은 과거에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사회의 급격한 변화를 겪었으며, 최근 들어 점점 심화되는 여·야 정치인들의 극한 대립의 시대착오적인 정치문화 행태에 대해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
특히, 우리 사회는 어느 날부터 정치인들이 극단적인 우파와 좌파로 나눠 서로 상대의 네 편은 진실도 거짓으로, 내 편의 거짓은 진실로 포장하며, 계속 반복적인 선전 선동을 일삼으며 국민을 내 편과 네 편으로 갈라치고 있다. 거짓이 진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해명 한마디 없이 무슨 프랑스 파리의 개선문을 들어서는 장군처럼 나를 따르라는 묵언의 편 가름의 확증편향에 점점 빠져드는 팬덤의 환상 속에 사로잡힌 일부 몰상식한 정치인들이 우리 사회를 분열과 혼란을 부추기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좌파는 진보, 진보는 좌파라는 이념의 진영논리를 내 세우며 등가성 교환의 원칙을 주장한다. 원래 우파와 좌파라는 용어는 프랑스혁명(1789. 7. 14∼1794.7. 28) 때 협상 테이블의 좌측에는 급진적인 변혁을 주장하는 자코뱅파(Jacobins), 우측에는 부유한 브르주아를 대변하는 온건파인 지롱드파(Girondins)가 앉았다. 여기에서 우파와 좌파라는 용어가 유래 되었으며 프랑스 시민혁명은 개인의 자유를 확립하고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며 세계 최초로 사유재산제를 인정하는 계기가 된 사건이기도 하다.
진정한 의미의 우파와 좌파는 민주주의·공산주의 같은 사상의 이념 정치가 아니고, 단지 좌파는 급진적인 변혁과 혁신적인 개혁을 주장하고, 우파는 전통을 중시하며 커다란 변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과 같이 주장의 논점이 서로 다를 뿐이다. 그러나 일부 정치가들은 우파와 좌파라는 이분법적 논리로 사회를 분열시키는 팬덤정치로 자기들만의 성역을 구축하여 그 영역 외의 국민은 상대 못 할 적이고 배척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 같다. 이러한 이념과 진영논리의 극단적인 이분법적 논리로 국민을 분열과 혼란을 가져오는 파렴치한 정치행태의 만연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정치인들의 이념과 진영논리의 확증편향 속에 사로잡혀 대안 없는 투쟁 속에 우리 국민은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부동산 가격 폭등의 불안 속에 많은 대출로 아파트를 구매한 영끌의 청년들은 고금리에 앞날이 암울하고, 실업자는 증가하고, 자영업자의 폐업은 속출하고, 청년들의 취업기회는 점점 줄어들고, 기업들은 투자를 늘리기는커녕 축소하고, 정치는 불안정하고, 국민의 삶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등 경제는 불황의 암울한 긴 터널 속으로 점점 빠져드는 것 같다.
그리고 지난 정부는 사업주나 최고경영자에게 근로자의 안전보건 의무를 강화하고, 근로자가 근무 중에 사망이나 부상 등의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자를 처벌하는 기업중대재해처벌법을 마련하고, 재벌 총수의 일가에 일감 몰아주기로 생기는 사익 편취의 적용대상 요건을 강화하고, 감사위원의 주주총회 선출 등 대주주의 전횡 방지와 보험영역을 금융자본으로 규율하는 등의 공정경제 3법을 개정·시행했다. 이에 대해 기업 경영자 측은 기업경영을 옥죄는 기업규제 3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1. 기업중대재해처벌법
기업중대재해처벌법(이하 ‘재해 처벌법’이라 칭함)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확보의무 등의 조치를 소홀히 하여 중대한 산업재해나 시민재해가 일어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법이다. 이 법은 기업이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등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는 등의 중대 사고가 사업장에서 발생할 경우, 이를 위반한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법인이나 기관은 5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부상 및 질병의 경우에는 사업주나 경영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법인이나 기관은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의 도입 취지는 안전사고 예방에 있는 것이지, 근로자가 근무 중에 발생한 중대 사고의 책임을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물어 처벌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은 아닐 것이다. 이 법의 도입 전에는 사업장의 현장에서 근로자가 근무 중에 발생한 사망 사고 등의 재해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여 처리·해결했다. 이번의 재해 처벌법은 기업의 근로자가 근무 중에 사망이나 부상 등에 대하여, 당사자의 안전주의 의무에 대해서는 책임을 거의 묻지 않고 근로자가 근무 중에 발생한 사망 사고 등의 중대재해사고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은 과도한 법 규정이 아닌가 한다. 즉, 근무 중에 발생한 사망 사고 등의 중대 재해사고 발생의 인과관계를 규명하여 관련 당사자를 처벌하는 법 적용 원칙이 세워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범죄자의 처벌은 헌법(제13조)이 규정한 죄형법정주의 의거 하여 처벌하되, 유츄해석금지의 원칙 및 적정성의 원칙(비례의 원칙)이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이 법의 시행으로 사업주, 경영책임자와 법인 등의 민·형사 소송에 대비하여 기업 중대사고 배상책임보험까지 등장했다.
2. 공정경제 3법
2020. 12. 29. 상법과 공정거래법의 개정법률안 및 새로운 금융복합기업집단 김독법(이하 “금융 감독법”이라 칭함)의 법률안이 제정·공포·시행되었다. 당시 정부와 여당은 대주주의 전횡을 방지하며 소수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기업의 불투명한 의사 결정 구조를 개선하고, 대기업 집단의 남용을 근절하고, 우리 경제의 비중이 크고 그 영향력이 막대하지만, 그동안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비 지주 금융그룹에 대해 금융그룹 차원의 감독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등의 세 가지 유형의 법을 공정경제 3법이라 한다. 이 법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담합과 관련한 고발 남발 및 기업 간 거래위축 등으로 기업부담이 가중되고 기업경영을 옥죄는 기업규제 3법이라고 주장한다.
첫째, 상법상의 다중대표소송제 및 감사위원의 분리 선출 규정에 대해, 외국인의 행동주의 펀드 등이 이사회를 장악하여 경영권을 탈취하려는 경우. 이에 대응한 기업들은 경영권 방어에 막대한 자본과 노력이 소요되는 등의 문제로 인하여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특히, 행동주의 펀드들이 일정한 주식의 의결권을 확보한 후 주주가치 환원(배당 확대)과 거버넌스(지배구조) 요구, 재무구조 개선, 기업 비밀의 누설 및 기업의 적대적 M&A 등으로 경영권을 위협하거나 과도한 경영개입으로 인해 경영 정상화의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WTO 발효(95. 1. 1) 이후, 무국적·무국경의 무한 경쟁의 시대에 돌입하여 국제경쟁이 치열해지고 국제경영환경도 점점 악화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은 전문화도 중요하지만, 기업의 위험 분산차원에서 사업 다각화 전략도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모기업이 사업 범위 확대와 위험 분산 목적의 경영 다각화를 위하여 자회사·손자회사 등의 계열사를 소유·지배한다. 이때 자·손회사의 경영진이나 이사가 상법상 선관주의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실체 법적인 손해배상 청구권자는 그 자·손회사이다. 만약 자·손회사가 책임을 묻지 않으면 모회사의 주주가 자·손회사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 소송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다중대표소송제이다. 상법 제460조의 2(다중대표소송제)의 규정에 의거 모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10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자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구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모회사의 주주가 자·손회사의 이사를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며, 상장회사는 지분의 0.5%, 비상장회사는 1%의 보유 주주들에게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부여한 것이다. 종전의 법에서 주주대표소송은 1% 이상의 지분을 가진 주주들이 해당 회사의 경영진만을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의 다중대표소송제에서는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 소송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이다.
그리고 자산총액이 2조 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감사를 둘 수 없고, 감사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고, 주주총회에서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 1명(정관에 더 많은 수를 정할 수 있음)의 선출을 의무화했다(상법 제542조 제2항 단서). 그리고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의 선임 또는 해임의 경우에는 상장회사의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3%(정관에 더 낮출 수 있음)로 제한되고,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의 경우에는 최대주주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까지 합산하여 3%로 제한된다. 본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감사위원은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고, 이를 통하여 경영진의 전횡을 방지하고 소수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둘째, 기업경영 활동에 있어 재벌총수 일가에 일감 몰아주기의 사익 편취 대상을 종전 상장회사(총수 일가 30% 이상)와 비상장회사(총수 일가 20% 이상) 간에 서로 다른 규제대상을 법 개정으로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 구분 없이 총수 일가가 보유한 지분 20% 이상의 보유 회사로 확대하고, 총수 일가가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회사의 자회사(50% 초과 지분보유)까지도 규제대상에 포함하여 규율하는 법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이다.
지난 2012년 이명박 정부는 공정사회의 표방 아래 재벌총수의 일가에 일감 몰아주기 사적편익에 대해 세금부과의 과세제도를 도입했다. 그 당시 그룹계열사들이 총수 일가의 지분이 많은 법인에 일감을 몰아줘 매출을 늘리고 총수 일가의 지분가치를 올리면서 부의 편법적 대물림이라는 논란이 일어나자 세금을 부과했다. 즉, 공정거래법(47조)은 상당한 유리한 조건 등으로 일감을 몰아준 결과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친 것이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에 해당하면, 일감 몰아주기를 실질적인 증여행위로 판단하여 이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세금을 징수하는 제도이다.
윤 정부는 재벌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완화를 추진하며, 이는 기업경영의 정상화와 기업 투자의 활성화 조성을 위한 과세제도의 개선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실제로 재벌 총수의 사적 이익을 보장해주며 부의 대물림을 조장하는 행위라고 주장한다.
셋째, 금융복합기업집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무 및 경영 위험 등의 효과적인 관리·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금융소비자의 보호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 금융 감독법이다(2021. 6. 30 시행). 이 법의 도입 취지는 산업자본 계열 금융회사들이 은행계열 금융지주와는 달리 그동안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비교적 자유로웠던 결과, 특정 금융회사의 부실이 그룹 내 다른 계열사로 전이되어 특정 금융회사(예, 동양증권을 통해 대규모 사기성 어음 판매로 파산)가 파산하여 금융소비자들의 소중한 자산의 상실 등의 피해 방지 목적이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소속금융회사들이 영위하는 금융업이 여수·신, 금융투자, 보험업 가운데 둘 이상이며 자산총액 합계가 5조 원 이상으로, 감독의 실익이 있어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집단이다. 그리고 금융지주를 필두로 금융회사로 설립된 금융그룹은 금융지주회사법의 관리 감독을 받고, 금융사를 일부 보유한 금융복합기업은 금융 감독법을 적용받는다.
이 금융 감독법은 은산분리 원칙을 준수하되, IT 기업이 주도하는 인터넷 전문은행은 50%로 조정하고 자산총액 5조 원이 넘는 재벌기업은 제외된다. 그리고 2022년에 금융위원회는 교보, 미래에셋, 삼성, 한화, 현대차, DB, 다우키움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이 금융 감독법은 이중규제라는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즉, 삼성생명이나 한화생명 등과 같은 회사는 보험회사로서 보험법의 규제를 받고, 또 대기업그룹의 계열사가 소유하고 있는 금융 자본회사(삼성생명, 한화생명 등)는 또 금융 감독법의 관리·감독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대기업 그룹 중 자산총액이 10조 원이 넘는 계열 금융 보험회사는 보유하고 있는 국내의 비금융회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인 경우의 의결권 행사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과 합쳐 발행주식의 15%까지 허용한다. 예외적용의 의결권 행사는 첫째, 금융보험업 영위를 위한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거나, 둘째 보험자산의 운용관리를 위해 보험업법 등의 승인을 얻는 경우, 셋째 상장사에 대한 임원선임, 해임, 합병 및 영업을 양도할 경우 등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지 않는다. 결국, 이 감독 금융법은 보험사의 비 금융계열사의 의결권을 원천 봉쇄하여 점차 대기업들의 보험사가 비금융자본회사의 소유 지배를 막고 정리하겠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한다. 그리고 대기업의 금융, 보험계열사의 의결권은 5%로 제한하고 있다.
금산 분리법(은산 분리법)은 산업자본이 금융시장의 잠식 방지에 있으며, 은행법은 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 자금의 중개 기능의 효율성을 높이며 예금자를 보호하고 신용 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앙은행(한국은행)은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하여 물가안정 및 금융의 안정을 도모하며 시중은행 등을 관리·감독·통제한다.
이와는 달리 보험법은 보험업 경영자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그리고 그 밖의 이해 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를 목적으로 한다. 즉, 보험은 공동의 위험에 놓여 있는 다수인이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할 손실(보험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산출된 금액(보험금액)을 미리 갹출(보험료)하여 일정한 금액을 마련하여, 보험사고로 발생한 재산상의 경제적 손실이나 인명 사고 등의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이다. 은행은 돈의 수신과 여신이고 보험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보험사고로 인한 경제적 금전 보상이 목적이다. 근본적으로 은행법과 보험법의 제정 취지와 목적도 서로 각기 다르다.
그리고 은산분리(금산분리)는 산업자본이 은행의 소유·지배 자체를 불허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금융 자본회사가 아니므로 그동안 대기업들이 보험회사를 설립·운영하여 왔다. 이 금융 감독법은 대기업 소유의 보험회사들을 은행과 같은 금융 자본회사의 영역의 범주에 포함하여 기업들이 은행 이외의 보험업 등의 진출과 같은 사업 다각화 전략을 저해하는 하나의 요인이 아닐까 한다. 은행과 보험은 설립 취지와 목적이 전혀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 금융 감독법은 보험회사를 금융자본의 영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대기업들이 보험회사나 캐피탈 등에 진출한 것은 사업 다각화 전략에서 추진되었을 것이다.
미국의 GM 자동차 회사는 사업의 다각화 전략의 차원에서, 미국 국민이 자동차를 구매할 때 현금이 아니고 주로 대출 등의 방법으로 구매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금융회사인 GMAC(General Motors Acceptance Corporation)를 설립했다. GMAC는 자동차 주택용 론(Loan) 사업 등에 힘입어 한때는 GM의 현금 창출(Cash Cow)의 우량기업이었다. 1990년대부터 2000년 이후 GM 이익의 상당 부분이 자동차 판매 수익이 아니고 GMAC로부터 나왔으며 GM 수익의 30%까지 이른 적도 있다.
일본은 디지털전환과 금융산업 변화에 대응하여 2016년 5월 은행법을 개정하여 은행 자회사에 핀테크와 ICT(정보통신기술) 업체 등을 은행업 고도회사에 추가하여 당국의 허가를 전제로 하여 은행들의 은행업 고도회사에 대한 출자를 허용했다. 그리고 미국은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를 15%까지 허용하고 있으나, 한국은 4%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기업의 국제화 및 자금의 국제화에 힘입은 행동주의 펀드들이 목표기업의 주식을 매집 또는 공개매수 등을 통하여 일정 지분을 확보하여 경영권을 위협할 경우, 이에 대응한 경영권의 방어 및 회복을 위하여 엄청난 대가의 희생이 빈번히 발생하는 상황에서, 각 기업의 소유지분율이 취약하고, 법이나 제도적인 경영권 보호 방법도 제대로 없는 상황에서 많은 기업은 경영의 어려움에 직면하거나 경영권을 빼앗기는 일이 빈번히 생겨날 수 있다.
특히, 미국의 증거래법은 회사의 정관에 특별다수결의 조항이나 차등의결권 주 발행 등의 경영권 방어방식을 규정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우리의 상법이나 증권거래법에는 없다. 따라서 경영권 방어전략이 거의 무방비한 상태에서 단지 최고경영자의 지분만 갖고 경영권을 보호·방어해야 한다. 법이나 정관에 차등의결권 등을 보장하는 미국 등과 같은 국가와 비교하여, 한국은 기업 경영권 보호 및 방어를 위한 법과 제도적인 규정이 거의 미비하고 전무한 상태이다. 특히, 기업은 전문화도 중요하지만, 급변하는 국제경영활동에 대처하고 또 전문화로 인한 위험 분산의 전략 차원에서 다각화 경영전략도 절실히 필요하다. 기업의 자본이 은행을 지배하는 것은 자본의 독점력을 형성하여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로, 이를 금지하고 있지만, 보험업은 본래 금융업이 아니고 단지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등의 보상이 목적이다. 따라서 은행과 보험을 동일의 금융 자본회사의 영역의 범주로 하여 산업자본의 보험업 진출을 규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어느 국가든 국민이 잘살고 부유해지고 소득이 높아지는 것은 기업들이 많이 생겨나고, 그 기업이 성장·발전하고 고용이 창출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가가 부강해지고 국민소득을 증대시키는 것은 정치가나 경제 장관도 대통령도 아니고 기업경영인이다. 기업경영인이 의욕을 잃으면 기업이 경쟁력도 상실하고 결국 국가의 경쟁력도 잃게 된다. 기업의 경쟁은 야생의 들판에서 사느냐 죽느냐의 생존경쟁에서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정글의 법칙과도 같다. 기업경영인은 치열한 국내외 경제경쟁의 최일선의 첨병 역할을 한다. 국가는 최일선의 전투에 나서는 첨병을 도와주는 정책과 법치주의의 확립이 필요할 뿐이다. 탈무드에서 빈자(貧者)를 가장 잘 도와주는 길은 간섭이나 지원보다는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일자리를 마련해주는 것이라 한다. 즉,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이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최고의 핵심 조직이고 집단일 것이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기업을 경영하기 가장 좋은 자유 시장경제체제의 국가이고, 국민소득증대와 고용 창출을 위해 필요하면 해외기업이든 자국 기업이든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투자유인정책을 마련·지원하고, 기업은 전적으로 기업경영인의 자율에 맡기고 국가나 정치가들은 단지 자국 기업의 우선 보호와 경쟁력을 높이는 지원과 역할을 하고 있다.
국민이 잘 잘고 국민의 소득이 증대하고 고용이 창출되고, 사회복지제도가 갖춰지고 철도나 도로 등의 사회적 기본자본이 확충되고, 국가가 번영하고 경제 규모가 커지고 국가의 경쟁력이 강해지는 원천은 기업이다. 기업경영인을 존경하는 사회적 신뢰 속에 기업이 성장·발전하고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는 기업이 많아지고 국가의 경쟁력은 점점 강해질 것이다.
상술한 바와 같이 재해 처벌법과 공정경제 3법의 도입은 근로자의 안전과 대주주의 전횡을 막고 소수 주주의 권익 보호 등의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에, 근로자의 중대재해사고에 대한 인과관계를 규명한 처벌보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 대해 대부분 과중한 처벌을 규정하고, 감사위원의 주주총회 선출은 회사의 기밀유출 등의 위험이 있고, 재벌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의 사익 편취 범위 확대 적용 및 산업자본의 보험업 진입장벽 등은 기업의 사업 다각화 전략의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그 어느 때보다도 기업을 규율하는 구태의연한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기업이 경쟁력을 갖고 경영의 정상화를 위한 친 기업정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다.
한국은 과거 원조를 받던 가난한 국가에서, 현재는 원조를 제공하는 세계 유일의 선진국이 되었다. 국가의 번영과 기업의 성장과 발전은 결국 국민이 염원하는 것이고 국민의 삶은 좋아지고 국가는 부강해지고 국가의 위상과 경쟁력은 점점 높아진다.
국내외적으로 정치·경제·안보 등이 불안정하고 한치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상황에서, 이제 정치인들은 끊임없는 이념과 정쟁의 갈등을 뒤로하고, 기업이 잘되면 국민이 잘살고, 국가가 발전하고 번영한다는 일념을 갖고 타협과 상생·협력 정치로 매진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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