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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의원, 농협중앙회장 선거 ‘조합원 직선제’ 도입 「농협법 개정안」 대표 발의

윤미향 의원 “농협중앙회장 대표성 및 공정성 확보로 협동조합 정체성 되찾아야”
신재환 기자 | 입력 : 2023/03/20 [13:28]

 

 

▲ 윤미향 의원, 농협중앙회장 선거 ‘조합원 직선제’ 도입 「농협법 개정안」 대표 발의    ©

 

[뉴스파고=신재환 기자] 농협중앙회장을 농협 조합원이 직접 선출하는 ‘조합원 직선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회의원 윤미향(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비례대표)은 지난 16일(목) 농협중앙회 회장 선출 시 조합원 직선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농협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른 농협중앙회 회장 선출방식은 지역농협의 조합장을 조합원이 직접 선출하거나 대의원회 또는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선출된 조합장이 중앙회 회장을 다시 선출하는 구조이다.

 

그러나 소수의 조합장에 의한 중앙회장 선출방식으로는 전체 조합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중앙회 회장 후보자와 조합장 간의 개인적인 친분이나 영향력이 작용함에 따라 중앙회 회장 선출방식의 대표성 및 공정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2023년 3월 기준 전국 농축협 수는 1,112곳으로, 조합원 수는 207만 8,787명으로 나타났다. 내년 1월에 치러질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지역조합장 1명당 평균 1,869명 조합원 의견을 대변하는 셈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제주가 3,607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 2,145명, 전북 2,090명, 충북 1,989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중앙회장 선출 시 조합 내 의견수렴을 위한 조합원 투표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조합원 투표 결과대로 조합장이 중앙회 회장 투표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하여, 중앙회 회장 선출에 있어 조합원의 총의가 반영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조합원 투표결과를 즉시 공개함으로써 조합원 의견이 조합장의 중앙회 회장 투표에서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여 조합원 의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지역농협 조합장 선출방식도 조합원 직선제로 일원화하여 민주적 절차를 강화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지역농협 조합장은 조합원 직선제, 대의원 간선제, 이사회 호선 중 하나의 방식으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의원 간선제는 조합장 무제한 연임 등 부작용으로 이어지고 있어 개선의 필요성이 지적되어 왔다.

 

관련하여 농협중앙회는 품목농협 등 관할구역이 넓고 위탁선거 비용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조합은 대의원 간선제 방식을 운영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의원실 확인 결과, 대의원 간선제 운영 20곳 중 5곳은 품목농협이 아닌 지역농축협으로 확인됐고, 이중 서울관악농협 조합장의 임기는 10선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도 개정안은 비상임조합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를 2년으로 제한하고, 시도단위의 지역 농축협 의견수렴 강화를 위한 운영협의회 법적근거 마련, 농협 무이자자금 관리강화 및 농림부 관리감독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윤미향 의원은 “대표성 및 공정성이 결여된 현행 중앙회 회장 선출방식은 농협의 고질적인 문제인 농하향식 지배구조의 주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특히, 2012년 중앙회 사업분리 및 지주회사 설립 이후 지역조합에 대한 중앙회의 통제구조가 심화되고, 중앙회의 의사결정과정에 회원조합의 의견이 더욱 반영되기 어려워지고 있어 협동조합이라는 이름이 무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전체 조합원의 총의하에 선출되는 농협중앙회장은 농협개혁을 위한 전제조건인 만큼 조합원 직선제를 조속히 도입하여 농민의 대표성이 확보된 상황에서 농협중앙회가 우리나라 농업 산업 활력을 회복 하기 위한 구심점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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