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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군서산단 조성사업' 관련 분쟁, 형사사건으로 확대

A·B사 "C사가 허위사실 유포 고소인 업무 고의로 방해"업무방해 및 사기죄로 고소
C사 "사기, 무고,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 준비 중"

한광수 기자 | 입력 : 2023/04/25 [13:45]

 

▲ 군서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진행 중인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군서리 일원  © 뉴스파고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충남 천안시 직산읍 군서리 29-1 일원에 추진 중인 군서일반산업단지와 관련한 업체 간 분쟁이 형사사건으로 확대되고 있어, 수사결과에 따라 향후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각 사의 명운이 갈릴 전망이다.

 

A사와 B사 공동으로 업무방해 및 사기죄 혐의로 지난 20일 수사기관에 접수된 고소장에 따르면, 군서산업단지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의 사업계획을 세우고, 2021년 1월경 천안시에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바, 해당 산업단지는 천안시에서 시책에 의해 추진하고 있는 13개 산업단지 중 마지막 산업단지다.

 

고소인은 고소장에서 "고소인 A사와 또 다른 고소인 B사는 지난 해 4월경 사건 토지 일원의 토지 지정동의서 징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대금을 지급했으며, 이후 B사는 '사업구역 내 토지 중 최소한 60% 이사의 지정제안 동의서를 받는 조건'으로 C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다."고 기술했다.

 

공동고소인 업무방해와 관련 "(위 계약에 따라) C사는 해당 사업부지 내 토지주 100여 명으로부터 동의서를 징구받았고, 동의서는 사본으로 B사를 거쳐 A사에게 제공됐으며, 이는 다시 천안시로 제출됐고, 천안시에서는 적법하다고 판단해 충남도청으로 보냈다."며 "이후 C사는 동의서 원본을 B사에게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B사가 이를 항의하자 2023년 설명절 이후에 원본을 납품하기로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고소인은 "이후 C사에서는 토지소유자들로부터 징구 받은 지정제안동의서 원본을 고소인들에게 제출하는 조건으로, 추후 천안군서산업단지개발에서 얻게 되는 수익금 중 약 50억 원을 달라고 요구하는가 하면, 사업시행자인 SPC 법인의 지분 5% 및 산업단지 추진 시 지장물 조사와 토지보상 업무에 대해 평당 1만5천 원에 해당하는 용역의 계약을 요구하면서, 고의로 토지소유자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해 고소인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적시했다.

 

고소인은 업무방해와 관련 "'C사가 토지소유자들로부터 받은 토지동의서 일부가 자신들이 허위로 기재했고,  이 허위기재된 토지동의서 사본을 B에게 제출했는데, (B로부터 이를 전해받은) A는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르고 천안시청에 제출했다'면서 'C가 제출한 탄원서는 피고소인들이 징구받은 토지동의서 중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가 허위로 기재됐고, 주민등록증 사본도 없으니, 해당 허위서류를 보완하지 않을 경우 언제까지 반려할 것인지 정확한 답변을  요구하는 내용의 탄원서"라고 밝혔다.

 

고소인은 또 "위 탄원서를 접수한 천안시가 고소인이 제출한 신청서류를 반려한다는 내용의 처분사전통지서를 고소인에게 통지했고, 탄원인에게도 같은 취지의 통지를 했다"며 "이로써 피고소인은 위계 위력으로 고소인들의 업무를 고의로 방해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사기죄와 관련해 고소인은 "고소인들은 처음부터 이 사건 산업단지 조성을 계획하고 있었음에도, 고소인들을 속여서 군서산업단지 명의로 된 토지동의서에 허위의 내용을 임의로 기재해 그 사본을 제출했고, 그 정을 모르는 고소인들로 하여금 사본을 천안시에 제출케 하여 고소인들을 기망했다"면서 "피고소인들은 이후 군서산업단지 명의로 신청한 산업단지 계획서를 천안시로 하여금 반려하게 해서 자신들이 산업단지사업을 가로채려고 마음먹고, 천안시에 '허위문서를 접수했다'는 내용을 탄원서를 제출하는가 하면, 직산산업단지라는 유령회사를 설립해 다시 토지동의서를 징구받으면서 고소인들이 신청한 사업을 가로채려고 획책하고 있다"고 사기의 이유를 밝혔다.

 

고소인들은 이어 "피고소인은 군서산업단지 명의로 징구받은 지정제안동의서를 (토지주들에게) 반환해 주면서 '고소인 회사는 일종의 광고회사지 산업단지를 시행할 능력도 없는 회사'라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다니면서, 자기들이 기왕의 보상비보다 12%를 증액해 줄테니 토지를 자신들에게 팔라'는 내용의 토지매입의향서를 보내 고소인의 업무를 고의로 방해하면서,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등 고소인을 기망하고 사기행각을 일삼고 있다"고 고소장에 썼다. 

 

고소인은 고소동기와 관련 "피고소인들은 고의로 토지소유자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업무를 방해하는 등 고소인들을 상습적으로 기망하고, 천안시 공무원으로 하여금 오인, 착각을 일으키도록 하여 허위의 문서를 제출한 것만 보더라도, 피고소인들이 미리 짜고 공모해 고소인들을 기망했음이 분명하다"면서 "피고소인들은 지능적이고 교묘한 수법으로 고소인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혔다"며 "이와 같은 범죄행위를 더 이상 방치하면 또 다른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고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뉴스파고는 피고소인 C사 관계자로부터 "직산산업단지는 우리 회사가 만든 회사로 같은 회사나 마찬가지"라는 진술을 들은 후 고소장에 적시된 고소인의 주장을 보내준 후 '반론하는 그대로 기사에 반영하겠으니 충분히 반론하라'고 반론할 기회를 줬다.

 

이에 C사 관계자는 문자를 통해 "고소사건과 동일한 사건이 진행중인데 결과 금방 나오니 함부로 기사는 안 썼으면 한다. 또한 저희도 사기, 무고,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 준비 중이다. 고소내용은 저 쪽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보인다. 저희는 기사를 보고 변호사를 통해 조치하겠다"는 내용만 보내왔다.

 

이후에라도 C사에서 추가로 반론보도를 요청할 경우 반론내용을 충분히 보도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천안시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투자의향서가 15곳으로부터 제출됐고, 한 업체의 지정계획을 도에 보냈는데 보완이 나왔고, 산단 내 내부적으로 분쟁이 있어서 시에서는 분쟁이 끝나기 전에는 지정계획을 받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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