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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직접 치아교정?" 식약처, 거짓·과대광고 제품 대거 적발

신재환 기자 | 입력 : 2023/09/12 [09:41]

 

▲ "집에서 직접 치아교정?" 식약처, 거짓·과대 광고 제품 적발     ©

 

[뉴스파고=신재환 기자] ‘치아 교정’, ’앞니 교정‘, ‘안면(턱) 교정’ 등을 표방하는 무허가 제품의 해외직구·구매대행 등 누리집 등을 통해 허위·과장광고를 해온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기기 자율심의기구(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와 함께 검증되지 않은 불법 제품 사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온라인 상에서의료기기인 ‘투명치아교정장치’ 관련 불법 광고·판매 행위를 집중점검(7.12.~8.1.)한 결과, 「의료기기법」을 위반해 거짓·과대광고를 한 누리집 92건을 적발해 접속차단을 요청하고, 국내 소재지가 파악된 업체는 관할 행정기관에 점검·행정처분 등 조치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사례는 ▲‘치아 교정’, ’앞니 교정‘, ‘안면(턱) 교정’ 등을 표방하는 무허가 제품의 해외직구·구매대행광고(90건)▲공산품인 마우스피스를 ‘이갈이 방지’, ‘코골이 완화’등의 표현을 사용해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2건)였다.

 

식약처 관계자는 "온라인에서 해외직구나 구매대행 방식으로 판매되는 투명치아 교정장치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으므로 절대구매하지 말아야 한다"며 "공산품인 마우스피스가 치아 교정이나 코골이 완화에 효과가 있다는 거짓 광고에 현혹되지 말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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