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지역 각 시군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판이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규정에 어긋나게 설치 돼 있어, 장애인의 편의시설 이용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 이에 한 몫목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자가 3일 충남도 공주시, 논산시, 세종시청 별관을 방문 점검한 결과 세 곳 모두 규정에 어긋나게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 공주시 장애인 주차장 안내표지에는 신고전화번호가 표기되지 않았다. ©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 ▲ 공주시 안내표지판은 규격과 내용은 규정에 따라 설치됐지만 신고전화번호가 표기되지 않았고, 논산시는 규격이나 내용이 전혀 맞지 않게 설치돼 있어, 불법주차 차량을 발견해도 신고할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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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시 장애인주차안내 표지는 어떤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지와 전화번호가 표기되지 않았으며 규격도 맞지 않다.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 ▲ 논산시가 설치한 주차안내 표지는 어떤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지와 신고 전화번호가 표기되지 않았으며 규격도 다르게 설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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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청 별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안내표지판은 그림만 들어 있고 내용이 없어, 이동불편장애인이 아닌 일반 장애인이 주차해도 무방하게 설치돼 있다.
이처럼 각 기초단체에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안내표지를 규정과 다르게 혹은 무관하게 설치하고 있는데는 보건복지부도 한 몫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장애인과의 소통 및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해 홈페이지에 게시한 홍보 동영상 "
아름다운 소통(장애인 편의시설 관리와 에티켓)"을 보면, 그 내용 중 실제 설치된 안내표지가 나오는데 그 곳에도 전화번호가 표기되지 않았음에도 보건복지부는 그 사실을 지적하고 시정하기는 커녕, 그 시설물을 홍보하는데 이용해, 의도적인 것은 아니겠지만, 보건복지부가 전화번호 미표기를 조장하는데는 한 몫 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해당 동영상을 게시한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서수운씨는 "해당 동영상은 홍보기획사인 삼성기획에서 제작해 기부한 것으로, 장애인정책과에서도 동영상을 검토후 게시하는 과정에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며, "재제작을 요구할 수는 없는 입장이라, 다시 제작해야 할지 그대로 놔둘지, 혹은 아예 삭제할지 검토해 봐야겠다"고 말했다.
▲ 보건복지부가 장애인과의 소통 및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해 제작한 홍보 동영상 ©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 |
▲ 보건복지부 홍보동영상에 이용된 설치된 장애인주차안내표지이지만 신고전화번호가 없다. ©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 |
한편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한 장애인복지사업안내 매뉴얼에 따르면 바닥면에 장애인전용표시, 주차장입구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를
식별하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고,
안내표지판의 규격은 가로 0.7m, 세로 0.6m, 높이 1.5m(지면에서 표지판까지)이며,
표지판 안내문 내용에는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차량'이란 주차가능 차량안내와 함께,
과태료 10만원 이란 위반시의 과태료 안내 및 신고전화번호(02-1123-4567)와 시설주관기관을 표기하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