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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안전한 가로환경 조성에 전력

뉴스파고 | 입력 : 2013/12/30 [17:07]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충재)은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길 조성을 위해 ‘안전한 가로환경 조성지침’을 제정, 내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이는 행복도시가 건설기본계획에 따라 범죄 발생을 예방하는 안전한 도시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행복도시는 이미 도시건설 초기부터 ‘범죄예방설계기법’을 각종 도시계획에 적용해왔을 뿐만 아니라 모든 주택, 상가, 가로, 공원 등의 건축‧조성 시 빠짐없이 적용토록 하고 있다.

특히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소로 분석된 가로에 대해서는 범죄예방설계기준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어 안전가로 지침을 제정‧시행하게 됐다.

안전가로 지침은 행복도시 내 모든 가로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범죄예방설계기준과, 아동‧여성의 보행이 빈번한 곳을 중심으로 지정 예정인 안전특화가로에 적용강화된 범죄예방설계기준 등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됐다.

모든 가로에 적용되는 범죄예방설계기준은 가로선형을 보행자가 이해하기 쉽고 예측이 가능하도록 하고, 보행자가 충분한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가로수, 표지판 등은 적정규모로 설치토록 하고 있다.

또한 '안전특화가로'에 적용되는 범죄예방설계기준은 안전요인(공공시설, CCTV 등) 및 위험요인(유해시설, 안전 사각지대 등)을 표시한 범죄예방지도, 안전특화가로로 인식할 수 있는 안내판 및 바닥포장 색채, CCTV 배치간격 강화, 조명 밝기 강화, 별도의 보행등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행복청은 내년부터 행복도시 내 가로가 안전가로 지침에 따라 조성되도록 관계기관 등과 협조해 나가는 한편, 안전특화가로 조성을 위해 시범 적용구역 선정, 설계(안) 마련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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