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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112허위신고, 양치기 시민이 되지 맙시다."

천안서북경찰서 경무과 김 현 태 | 입력 : 2014/08/22 [19:30]
                                                                   천안서북경찰서 경무과 김 현 태

▲     © 뉴스파고
국가적 중요행사로 경찰력이 프란치스코 교황의 경비행사로 많이 집중된 가운데 성당 인근에 있는 “군자역을 폭파하겠다”, “명동성당을 폭파하겠다”고 지난 주에 서울의 몇몇 경찰서로 112신고가 들어왔다. 경찰특공대와 군 수색대가 출동하여 2시간 동안 수색하였으나 결국 장난전화로 밝혀졌다.

작년 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112접수된 신고건수는 1,911만 4,115건이며 이 가운데 허위신고는 9,887건으로 집계되었다.

일반적으로 허위신고를 하는 사람은 경찰 단속 및 사회에 대한 불만, 단순한 호기심과 재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이유등으로 볼 수 있다. 허위신고에 따른 현장출동으로 인한 경찰력 낭비는 정말로 위급한 상황에서 도움을 기다리고 있는 시민에게 돌아간다. 긴급한 상황에서 경찰의 출동을 기다리고 있는 신고자에게는 단 1초가 얼마나 절박하고 중요한지 모를 것이다.이런 이유로 시민의 지킴이인 112가 더 이상 허위신고로 인해 피해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허위 장난 신고에 대한 처벌은 형법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5년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경범죄처벌법(60만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이다. 하지만 처벌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112허위신고는 경찰력 낭비 및 선의의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행위라는 성숙한 시민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112는 긴급범죄 신고시에만 사용하며 신고시에는 정확한 위치를 파악해 경찰의 도움을 기다리는 아름다운 모습이 지금 필요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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