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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112는 국민의 비상벨...거짓 신고하면 처벌과 함께 손해배상까지"

한점동 | 입력 : 2014/09/01 [08:39]
                                                            아산경찰서 112종합상황실장 한점동
▲     © 뉴스파고
112는 국민의 비상벨로서 각종 범죄행위로부터 위급상황에 처한 국민들에게는 구세주와 같은 존재다.

그러나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은 112에 거짓으로 신고를 하거나 장난전화를 하여 출동한 경찰관들을 허탈하게 하고, 정작 위급상황에 처해 경찰의 도움을 요청하는 국민에게 경찰 출동이 지연되게 하고 있다.

지난 8.25에 취임한 강신명 경찰청장은 기초치안 확립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면서 국민의 비상벨인 112신고에 대한 총력 대응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기초치안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거짓(허위)신고자에게는 경범죄처벌법에 의거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지거나,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또한 경찰력 출동 낭비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해야 할 수도 있다.

최근사례를 보면 작년 12월 서울 중구의 한 고시원에서 술을 먹고 소란을 피워 강제 퇴실당한 유모(45세)씨가 앙심을 품고 무허가 영업을 하고 있다며 두 차례나 허위신고를 하고, 방화를 하러간다는 등 협박까지 하는 바람에 중부경찰서 경찰관 6명이 하루 동안 3차례나 헛걸음을 하게 하여 즉결심판에 회부되어 벌금 5만원을 처분 받았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었다.

지난 8.28 서울중앙지법 민사6단독 심모 판사는 그 당시 유모씨의 112허위신고로 헛 출동한 중부경찰서 조모 경위 등 경찰관 6명과 국가가 유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국가에 대해서는 유류비 1,480원, 출동한 경찰관 6명에게는 각각 25만~30만원의 위자료 등 모두 175만원 상당의 손해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씨의 허위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은 바쁜 일과중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헛되이 보내게 되어 심한 허탈감을 느끼는 등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아산경찰서에서도 금년들어 112허위신고자 11명에 대하여 형사입건 및 즉결심판을 청구하여 처벌하는 등 올바른 112신고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 중 사람을 죽였다고 허위신고, 사안이 중한 A모씨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준비 진행중이다.

하지만, 이와 같이 처벌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112허위신고는 경찰력의 낭비일 뿐만 아니라 경찰의 도움을 기다리는 선량한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명백한 범죄행위임을 인식하는 등 올바른 112신고문화 정착을 위한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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