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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편리한 하이패스! 현실은?

이창수 경위 | 입력 : 2014/09/03 [20:25]
▲     © 뉴스파고

                                                  충남지방경찰청 서산경찰서 동부파출소 경위 이창수

고속도로 무정차 요금징수 시스템인 하이패스가 설치된 지 5년이 넘었다. 현재 하이패스 이용률은 56%에 육박하는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발생하는 정체현상과, 차량 정차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이 줄어들었고 연료비 절감 효과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용률이 늘어나면서 하이패스를 사용하는 차량들이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부작용도 일부 나타나고 있다. 하이패스구간에서 일어나는 사고 유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 과속운전과 급격한 감속운전으로 인한 추돌사고, 급한 차로 변경 등이 주를 이룬다. 제한속도 30km/h구간인 고속도로 하이패스 구간에서 이용객 대부분이 평균 50km/h 이상의 속도로 과속운전을 하고 있지만 실제 단속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규정 속도를 준수하는 차량에 대해서 성미 급한 운전자들이 경적을 울리는 게 현실이며 과속운전이 당연한 것으로 취급받고 있다.

현재 전국 315개 톨게이트에는 통행료 미납 차량을 촬영할 수 있는 카메라만 설치되어 있고 과속단속 카메라는 전무한 실정이다. 고정식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는 게 이상적이지만, 한 대에 2000만 원에 이르는 단속 카메라를 새로 설치할 예산이 없다는 이유다. 차량통행이 집중하는 요금소 부근에서 단속 사실을 안 차량이 급제동할 경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동식 카메라 단속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또한 도로공사는 요금소 내 제한속도표지, 보조안내표지, 노면표지, 전광판, 차선도색, 충격흡수시설, 방호울타리 등으로 요금소 구간 제한속도 홍보를 하고 있지만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파악됐다.
 
과속과 급한 차로 변경으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현재 ‘요금소 진입 50m 전’으로만 정해져 있는 감속 의무 구간을 확장하면 된다. 예를 들어 ‘진입 1km 전부터는 시속 80km’, ‘500m 전부터는 시속 60km’ 등으로 서서히 차량 속도를 줄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요금소를 통과한 뒤에도 일정 구간 내에서는 제한속도를 낮춰야 한다. 그래야 요금소를 통과한 직후 해당 도로 제한속도인 시속 80∼110km까지 곧장 속도를 높이는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 할 수 있다.
 
요금소 내 과속 단속카메라설치 확대, 도로공사 속도감지 카메라의 경찰 단속 시스템 연계 방안 모색, 감속 의무 구간 확장, 과속방지턱 설치 등 합리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30㎞/h인 하이패스 요금소 통과 제한속도도 국민들이 공감하고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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