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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담배 사재기 및 매점매석, 최고 5,000만원 벌금"

오명석 경위 | 입력 : 2014/09/17 [16:00]

                                                                   부여경찰서 정보보안과 경위 오명석
부여경찰서 정보보안과 오명석 경위     © 뉴스파고
내년 1월 1일부터 담뱃값이 2,000원에서 4,500원으로 2,000원 인상된다는 정부안이 지난 11일 발표되자 흡연자와 비 흡연자간 큰 논란이 일고 있다.

담배의 장단점에 대해서는 많은 논쟁이 있으나, 애연가였던 조선의 22대 왕 정조는 “민생에 이롭게 사용되는 것으로 이 풀에 필적할 은덕과 이 풀에 견줄 공훈이 있는 물건이 그래 어디 있는가?”라며 담배를 배척하는 논리에 맞서 말했고 나아가 “온갖 식물 가운데 이롭게 쓰여 사람에게 유익한 물건으로 남령초보다 나은 것이 없다”면서 신하들에게 담배의 유용성을 상세히 적어 올릴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물론 ‘죽음의 연기’인 담배의 독성과 해악에 대한 사회적 경계가 형성되기 이전의 예찬론으로, 담배가 주는 순간적 쾌락과 환각, 덧없는 심리적 위안의 대가는 질기며 끔찍하고 치명적이다. 온갖 질병의 근원임에도 끊기 어려운 중독성이 가장 큰 해악이다. 이 덫에 걸려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 치명적인 유혹에 무릎을 꿇고 있는 등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은 실정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국민 건강을 이유로 담뱃값 인상안을 발표했으나, 흡연자들은 세금 확대를 위한 정부의 조치라며 맹렬히 비난하는 등 사회적 파장이 일고 있다. 또한 담배값 인상에 따른 사재기 현상이 크게 늘자 정부는 담배 사재기 및 매점매석 행위에 최고 5,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담배의 ‘매점매석’ 행위 기준은 담배 제조 수입판매업자, 도매업자, 소매인 등이 담배를 정상적인 소요량보다 과다하게 반출 및 매입한 후 폭리를 목적으로 반출 판매를 기피할 경우 사재기로 간주된다. 다만 일반 소비자들은 영리 목적만 아니면 구입이 가능하다.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 판매업자는 직전 8개월 평균 반출량의 104%를 초과해 반출할 수 없으며, 이들로부터 담배를 사는 도매업자와 소매업자도 월 매입량을 직전 8개월 평균 매입량의 104%까지만 구입이 가능하다.

기획재정부는 “담뱃값 인상안이 발표된 뒤 담배 판매량 급증과 품귀 현상이 예상됨에 따라 담배시장 질서교란 방지를 위해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고시’를 12일 정오부터 인상일 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고, 이 고시를 위반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담배시장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 합동 단속 계획이다.

이번 담뱃값 인상으로 인해 발생되는 사회부작용을 최소화 하고 담배로 인한 수요가 줄어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크게 이바지하고, 정부정책이 국민들로 부터 신뢰받게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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