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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무용 천안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전면 부인

2차 공판서 "기억 안난다"
한광수 | 입력 : 2012/03/14 [20:14]

성무용 천안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의 공소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성 시장은 30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제1형사합의부(재판장 최성진)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 나서 “직원 격려 차원에서 모임에는 참석했지만 (사전선거운동과 관련한) 검찰의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을 한 적이 없다. 기억이 안 난다”며 공소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변호인단은 이날 검찰이 제시한 녹취록에 대해 “증거능력이 있느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변호인단은 “해당 녹취는 불법적으로 도청된 것이어서 증거능력이 없다”며 “고발장에 첨부된 녹취록과 시민단체가 제출한 녹취록이 다르다. 대검에서 (녹취록을) 감정하는 것은 공정성이 없기 때문에 공신력 있는 연구소에서 감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내달 6일 오후 8시 비공개로 녹취록에 대한 진위 여부를 가릴 예정이며 이 자리엔 제보자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성 시장은 지난 4월 7일 천안시 성정동 모 식당에서 열린 특정지역 출신 시청 공무원들의 모임에 참석해 해당지역 출신 시의원 후보의 지지를 유도하는 발언을 하고 같은 달 23일 쌍용동의 한 식당에선 고교 동문회 모임을 통해 자신의 치적을 홍보하고 출마 결심 이유를 밝히는 등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지난 11일 불구속 기소됐다.

 

이날 선거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공무원 K 씨는 “술이 많이 취해 기억이 나질 않는다”면서도 “사전선거운동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고 A 시의원도 “당시 예비후보로 등록을 마친 상태여서 공무원의 직위를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것은 아니다”라며 혐의 내용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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