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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경매목욕탕 유체동산 소유권 공방 가열

경락자 "前前소유자가 양도서 날인" 주장 논란
한광수 | 입력 : 2012/03/14 [21:47]

경매된 목욕탕 유체동산에 대한 소유권 공방이 가열되는 가운데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일파만파 사건이 확대될 전망이다.


K사우나가 지난해 12월 대전지방 법원 천안지원의 경매 결정에 따라 소유권이 L 씨에서 J 씨로 인도됐지만 임차인  L씨가 유체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나서 사건이 커질 전망이다.

 

또한, 경락자 J 씨는 지난 1월 28일 엉업신고서를 서북구청에 접수하는 과정에서 임차인 L 씨의 설비 및 기기에 대한 양수·양도서에 2004년에 매도한 전전 소유자 J 씨가 경락자J 씨에게 시설에 대한 양도서에 도장을 날인해 제출돼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임차인 L(49·아산 배방) 씨는 “어이가 없다”며 “경매된 물권은 지하 2층 건물과 토지, 목욕탕에 있는 일부 부속물이지 본인이 몇 억을 들여 기계실에 설치된 보일러를 비롯한 각종 설비를 이미 매도한 전전소유자가 자기 것인 듯 설비에 대해 양도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전소유자 J 씨는 “경락자 J 씨가 서울에 있는 본인 집에 찾아와 처음에 설비를 설치했다는 사실만 확인해 달라고해 도장은 날인했지만 내용을 작성해 온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본인이 처음 K사우나를 운영할 때 경락자 J 씨가 매점을 운영했던 사람으로 잘 알고 있던 사이”라고 밝히고 “믿고 도장을 찍어 줬으며, 건물을 이미 매도한 사람이 어떻게 시설에 대해 양도를 해줄 수 있냐”고 반문했다.

 

구청 관계자는“지난달 1월 28일에 4명이 구청에 찾아와 영업신고서를 제출했다”며 “구비서류가 갖춰졌기 때문에 문제를 발견할 수 없었다”며 “임차인 L 씨가 증빙소류와 영업철회를 요구해와 검토를 한 후에 문제점이 발견된다면 관계기관에 수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영업신고서를 제출할 당시 관련서류를 검토하지 않았냐”의 기자의 질문에 “변호사와 동행해서 법원 결정문을 첨부하고  관련서류를 제출했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치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에, 임차인이 유체동산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고, 전전소유자가 시설 관련 양도서에 날인, 관계공무원이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영업신고서를 접수한 것에 대해 사건이 불거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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