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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K목욕탕 유체동산 소유권 공방 일단락

시, 영업자 지위승계 직권취소 결정 임차인 손 들어줘
한광수 | 입력 : 2012/03/14 [22:00]

천안시 쌍용동 K대형목욕탕이 지난해 12월 건물과 토지분에 대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임의 경매됐지만 유체동산이 ‘임차인의 것이냐, 경락자의 것이냐’에 대해 소유권 공방이 가열됐으나 천안시는 결국 임차인의 손을 들어줬다.

K사우나 전(前) 소유자 L 모 씨가 J은행의 채무를 이기지 못하고 경락자 J 모 씨에게 소유권이 인도됐지만 경락자는 유체동산 즉, 목욕탕 내에 설치됐던 수도뭉치, 대형냉장고, 에어컨, TV를 비롯한 집기일체와 별도의 층에 설치돼 있던 기계설비(보일러, 물탱크, 배관일체 등)에 대해 일괄 경매를 받았다고 그동안 끊임없이 주장해 왔다.

 

하지만, 결정문에 따르면 건물과 토지분, 탈부착이 어려운 건물에 부합된 물건(타일, 남탕·여탕, 불가마, 인테리어 등)에 한해 경매가 이뤄진 것으로 명시됐으나, 경락자 J 모 씨는 유체동산도 포함된 것으로 잘못 해석하고 그동안 유체동산을 임차인의 허락도 없이 손괴뿐만 아니라 기기설비를 임의대로 사용해 임차인은 결국 천안서북 경찰서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각각 고소장과 유체동산 사용금지가처분 신청을 접수해 놓은 상태다.


또한, 경락자 J 모 씨는 경락을 받은 후 영업자 지위 승계를 위해 천안시에 영업신고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K목욕탕과 전혀 관계 없는 전 전주인 J 모(서울·70세·남) 씨에게 ‘시설·설비 양도·양수서’에 서명 날인하게 한 후 제출함으로써 사건이 일파만파로 확대됐다.

 

이에, 임차인 L(아산 배방·49·남) 씨는“어이가 없다”며 “목욕탕을 운영해 오다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 금전적·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그동안 목욕탕 시설을 위해 수억 원을 투자했는데 그 시설마저 자기 것이라 우기더니 양도·양수서에 목욕탕과 전혀 관계없는 전 전주인에게 확인을 받은 것은 명백한 사기”라고 주장했다.


전 전주인 J 씨는 “경락자와는 오랜 친분관계에 있던 사람이었다”며 “본인이 K목욕탕을 운영할 당시부터 알고 지냈으며, 내용도 써오지 않고 도장만 찍어 달래서 찍어 줬다”고 이해 할 수없는 해명을 했다.

 

이어 임차인 L 씨는 지난달10일 천안시에 ‘목욕장업 영업자 지위승계 철회요청서’를 제출하고 시로부터 지난 8일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2항에 따른 시설설비 양도양수서를 증명하는 인수인계서의 미비’로 ‘목욕장업 영업자 지위승계 직권취소’한다고 공문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로써, 유체동산 소유권 공방이 일단락 됐으나, 사문서 위조와 유체동간 손괴, 그리고 담당공무원이 영업신고에 따른 서류검토도 제대로 하지 않고 접수해 사건이 불거진 것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어 보임에 따라 임차인의 법적 대응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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