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불법적발....행정처분‘솜방망이’

징계재심사 청구소홀, 농지 불법전용 미 이행자 전말보고 부적정, 위반건축물 단속업무 조치 소홀
한광수 | 입력 : 2012/03/14 [23:20]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시·군 종합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결과 처분사항’을 지난2일 발표했다.

 

충남도는 지난1월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총9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난 2009년 이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의 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이행실태 전반에 대해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행정상 총21건 중 시정18건, 주의 3건이며, 신분상 총11건 중, 훈·경고 11건으로 나타났다.

 

감사결과 천안시는 충남도로 부터 지난해10월18일 ‘2011년 충남도 종합감사 처분결과 통보’된 사항 중‘△△△△시스템 구축 및 검수부적정’건에 대해 해당 공무원에게 업무소홀로 인한 경징계 처분을 요구함에 따라 천안시 감사실에서는 지난해10월  ‘천안시 인사위원회’에 경징계요구를 했고,11월에 관련 공무원에 대해 도 종합감사 시 행정처리의 오류에 대해 적시했다.

 

하지만, 천안시는“용역수행 부서가 타 부서“라며 ”하드웨어등은 완벽히 검사를했다“는 점을 들어 경징계(감봉,견책)처분의견을 제시하고서도‘훈계’로 부당 의결 후, 지난해11월29일 인사위원회 개최결과를 통보하고 재심사 청구등 제반조치를 미 이행했지만 처분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충남도는‘농지전용협의 조건 미 이행자’에 대한 조치소홀과 충남도의 감사결과  농지전용허가(협의)’를 득한 후 2년이상이 경과돼 목적사업을 착수치 않은 농지에 대해 농지전용허가·협의 취소등의 법적조치를 요구했다.

 

하지만, 시는 관내2개소에 대해 2차례의 개발행위 허가 취소등을 하고서도 문서접수 후 허가취소를 위한 행정 예고등을 미이행 했지만, 시는 조치결과를‘추진중’이 아닌‘완결’로 도에 보고했다는 것이다.

 

또한, 불당동 소재 ‘이주자택지개발지구’내는 근린생활지구로 지구단위계획상 3가구이내만 건축이 허용되나 건축물 사용승인 후 5가구를 증설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조사결과 21건의 건축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시는 건축법79조 규정에 의거 원상복구와 시정에 대한 조치및 같은법80조에 의거해 이행강제금를 부과해야 하나 시는 2차례에 걸쳐 지난6월30일까지 자진철거및 원상복구를 이행토록 시정명령만 한 후, 원상복구등 처분요구사항이 미 완료 상태임에도 감사결과 처리 전말에 ‘완료’했다고 도에 허위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에,충남도는 “관련법에 따라 조속히 완료 할 것과 동일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철처히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