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공무원 퇴직 후에도 '철밥통?'

충남도 및 16개 시 군, 의정회 및 행정동우회...5년간 8억4000만원 지원'논란'
꼴통/한광수 | 입력 : 2012/03/22 [14:04]

 

충남도 1억2천→연기1억1천→아산(9100만)→공주(7000만)순

대법원 판례와 행정안전부·국민권익위의 폐지 권고에도  충남도의 지방자치단체가 전직공무원에 대한 전관예우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드러나 비난여론이 높다.

 

충남도 및 16개 지자체에  청구해서 공개된 정보공개자료에 따르면, 충남도를 비롯한 도내 16개 시.군에서  지난2007년부터 올 까지 6년간 전직지방의원 친목모임인 '의정회'에 2억여원, 전직지방공무원 친목모임인 '행정동우회'에 약 8억4000만원의  예산이 집행 되거나 예정(2012년)된 것으로 밝혀졌다.

 

지자체 별로 보면 충남도가 12억으로 제일 많았고, 연기군이 11억으로 16개 지자체중 가장 많았으며. 아산(9100만), 공주(7000만), 천안(6900만), 서산(5900만), 홍성(5300만), 당진(4400만), 서천(3천 6백), 논산(3300만), 부여(3000만), 금산(2900만), 보령(2800만), 예산(2300만), 태안(1800만), 청양(1800만)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천안과 청양의 2012년 예산은 공개일 현재까지 미정인 상태였고, 공주, 논산, 금산, 부여, 청양, 태안, 예산은 의정회 지원은 없었으며, 행정 동우회에만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계룡시는 유일하게 의정회와 행정동우회 모두 지출한 예산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정회와 행정동우회가 특혜지원했다고  비난을 받는 것은  친목모임에도 각 지자체가 지원조례까지 제정하고, 지원방식 또한,  해마다 지원액을 미리 정해놓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하고있다..

 

한편,대법원은 지난2004년 서초구 의정회 지원조례에 대해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고, 행안부도 2008년 관련 지원조례 삭제를 권고했으며, 국민권익위원회 역시 2009년 지원 중단을 권고한 바있다. 

 

의정회(단위 만원)

행정동우회(단위 만원)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소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소계

충남

400

400

400

400

400

400

2,400

1,200

1,800

1,620

1,800

1,700

1,700

9,820

12,220

천안

700

700

700

700

700

미정

3,500

600

600

600

600

1000

미정

3,400

6,900

공주

0

0

0

0

0

0

0

600

1,450

1,300

1,235

1,235

1,235

7,055

7,055

보령

0

0

0

0

400

0

400

0

0

0

800

800

800

2,400

2,800

아산

0

0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