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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성희롱 피해자에 경고장 발부...시민단체 즉각 취소 요구

한광수 기자 | 입력 : 2015/03/25 [13:22]

 

▲ 충남 천안시 관내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천안시 국악단 성희롱 성추행 사건 진상조사 및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촉구 충남공동대책위원회’는 25일 성희롱 피해자 경고장 발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 뉴스파고

 

충남 천안시 관내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천안시 국악단 성희롱 성추행 사건 진상조사 및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촉구 충남공동대책위원회’는 25일 성희롱 피해자 경고장 발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천안여성회·천안아산경실련·천안여성의전화·천안KYC·전국농민회충남도연맹·민주노총세종충남지역본부·노동당충남도당·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충남노동인권센터·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등으로 구성된 충남공동대책위는 이 날 천안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악단 예술감독의 성희롱·성추행 사건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에 참여한 성희롱 피해자 및 노동자들에 대해 천안시가 천안시립예술단 복무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경고장을 발송했다"며, “경고장 발부 취소 및 피해자 탄압 중단과 함께, 재발방지대책 강구를 촉구했다.

    

대책위는 “천안시가 국악단 예술감독 성희롱 성추행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분을 노출시켜 2차 피해를 유발했다”면서, “더욱 심각한 것은 천안시가 본 사건과 관련 내부 감사가 진행중이었음에도, 국악단 예술감독의 사직서를 수리함으로써 면죄부를 줬을 뿐 재발방지 대책을 전혀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지난 2월 12일 성희롱 인권유린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에 사전 동의를 구했음에도 천안시가 복무규정을 악용해 성희롱 피해자 등 18명의 노동자에게 지난 13일부로 경고장을 발부하며 탄압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천안시의 반여성적이고 비상식적인 행정을 바로잡기 위해 시장 면담을 요청했으나, 천안시는 인권위 결과가 나올 때까지 면담할 수 없다는 무책임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며, "성희롱 성추행 사건에 대해 침묵 방관하며 사실상 책임을 회피, 방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성희롱 피해자들에 대한 경고장 발부를 즉각 취소하고 탄압을 중단할 것과 함께, 관련자에 대한 진상조사 및 처벌,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  기자회견을 마친 후 문화관광과 사무실을 항의방문한 대책위와 이에 답변하는  이준호 예술진흥팁장   © 뉴스파고

 

이에 대해 천안시 문광과 팀장은 "예술단 소속 직원 18명이 사전에 연가 등을 신청하지 않은 채 집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해 공무수행에 차질을 빚은 후 사유서 제출 요구에 거부했기 때문에 경고장을 발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예술단 노조 관계자는 “병가나 연가 등은 국악단 총무 등에게 통지 후 이용해 온 것이 관례로 이번에도 각자 총무에게 통지하고 자리를 비운 것인데, 시에서는 이미 근무지 이탈로 전제하고서 사유서를 쓰라고 했고, 이는 징계를 위한 것이기에 모두 사유서를 거부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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