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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감사원 감사결과 원문②근무성적평정업무 부당 처리

한광수 기자 | 입력 : 2016/07/15 [17:42]

감     사     원

징  계  요  구

 

제        목    근무성적평정업무 부당 처리

소 관  기 관     천안시

조 치  기 관     천안시

내        용

1. 근무성적평정업무 처리 부적정

    천안시는 소속 직원들의 근무성적 평정점을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이하 “근평위”라 한다)에서 심사․결정하고 이를 인사행정정보시스템(이하 “인사랑”이라 한다)에 입력한 후 이를 토대로 승진임용시 필요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고 있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르면 근무성적의 평정자 및 확인자는 평정대상 공무원의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을 평정한 결과를 종합하여 평정단위별 서열 명부를 작성하고 이를 근평위에 제출하며, 근평위는 근무성적 평정자 및 확인자가 제출한 평정단위별 서열 명부를 기초로 하여 평정대상 공무원의 순위와 평정점을 심사․결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평정자와 확인자가 제출한 평정단위별 서열 명부의 순위는 변경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르면 근평위는 근무성적 평정점이 포함된 근무성적 평정표를 작성하여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권자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권자는 평정점 결정 결과가 매우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평위에 재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르면 누구든지 임용시험․승진․임용, 그 밖에 인사기록에 관하여 거짓이나 부정하게 진술․기재․증명․채점 또는 보고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한편, 근무성적 평정점은 평정대상 공무원의 상대적인 서열에 따라 부여되게 되므로 일부 직원의 평정 순위와 평정점이 변경되면 다른 직원들의 순위와 그에 따른 평정점 변경이 함께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평정 권한이 없는 인사담당자는 근평위가 심사․결정한 근무성적평정 순위와 평정점을 수정하거나 각 국이 제출한 평정단위별 서열 명부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평정점 결정 결과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권자가 근평위에 재결정을 요구하여 그 결정에 따르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관서(♣국 △과)는 2014년도 하반기부터 2015년 하반기까지 반기별로 세 번의 근무성적평정을 하면서 근평위가 심사․결정한 내용과 다르게 인사랑에 평정점을 수정 입력하고 근무성적 평정표를 작성하는 한편, 위 관서 ♤구에서 제출한 평정단위별 서열 명부를 변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2014년도 하반기, 2015년도 상반기 및 하반기 근무성적평정 업무를 살펴본 결과 업무 담당자의 부당 행위가 확인되었으며,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2015년도 하반기 근무성적평정업무 담당자의 부당 처리

    위 관서 ♣국 △과 E는 2016. 1. 15.부터 2016년 3월 현재까지, 같은 과 F은 2015. 11. 3.부터 2016년 3월 현재까지 위 관서 ♣국 △과에 근무하면서 2015년도 하반기 근무성적평정 실무를 담당하거나 총괄하였다. 

    가. E의 경우

    E은 2016. 1. 15.부터 위 관서 ♣국 △과에서 근무성적평정 업무를 담당하면서 각 국이 제출한 평정단위별 서열 명부를 기초로 천안시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안(이하 “근평안”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근평위에 상정하였고 근평위는 2016. 1. 28. 근평안 그대로 심사․결정하였다.

    그리고 E은 근평위가 결정한 천안시 평정대상 공무원의 순위와 평정점을 2016. 1. 29. 인사랑에 입력하고 2015년도 하반기 승진후보자 명부를 미리 생산한 후 이를 직전인 2015년도 상반기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와 비교하였다.

    그런데 E은 지방행정 5급 G의 2015년도 하반기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가 6등이 되어 2015년도 상반기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인 5등보다 1등 떨어지게 되자 이를 ▷팀장 F에게 보고한 후, 2016. 1. 29. 오후 당초 근평위가 결정한 대로 인사랑에 입력하였던 G의 평정점 60점을 65점으로 수정하는 등 [별표 1] “2015년도 하반기 근무성적평정점 수정 명세”와 같이 당초 근평위가 결정한 대로 인사랑에 입력하였던 지방행정 5급 17명의 평정점을 수정하고 수정 내역에 맞추어 근무성적 평정표를 작성하였다.

    또한 E은 근평위가 결정한 대로 인사행정시스템에 지방행정 8급의 평정점을 입력한 결과 당초 생각했던 바와 다르게 H의 2015년도 하반기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가 1등이 되는 것으로 확인되자, H의 2014년도 하반기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는 100등 밖인데도 2015년도 하반기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가 1등이 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임의 판단한 후 이를 ▷팀장 F에게 보고하고 2016. 1. 29. 오후 당초 근평위가 확정한 대로 인사행정시스템에 입력하였던 H의 평정점 70점을 63점으로 수정하는 등 [별표 1] “2015년도 하반기 근무성적평정점 수정 명세”와 같이 당초 근평위가 확정한 대로 인사랑에 입력하였던 지방행정 8급 13명의 평정점을 수정하였으며 수정 내역에 맞추어 근무성적 평정표를 작성하였다.

    그리고는 위와 같이 근평위가 결정한 내용과 다르게 작성된 지방행정 5급 및 8급의 근무성적 평정표에 근평위원들의 날인을 받은 후, 2016. 1. 29. ▷팀장(F), △과장(I), ▽국장(J), 부시장(K)의 결재를 받아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권자인 시장의 최종 결재를 받음으로써 근평위가 결정한 내용과 다르게 평정점이 확정되고 승진후보자 명부가 작성되게 되었다.

    또한 E은 당초 위 관서 ♤구가 제출한 지방행정 8급 서열 명부에는 H가 1등, L, M, N이 각각 2등, 3등, 4등으로 되어 있었으나 H는 4등, L, M, N이 각각 1등, 2등, 3등으로 되어 있는 서류를 직접 작성하여 ♤구에서 제출한 지방행정 8급 서열 명부인 것처럼 바꾸어 놓았으며, 당초 위 관서 ♤구가 제출한 지방행정 8급 서열 명부는 파기하였다.

    그 결과 근평위가 결정한 내용과 다르게 근무성적평정 순위와 평정점이 확정되어 근평위의 심사․결정 권한을 침해하게 되었다.

    나. F의 경우

    F은 2015. 11. 3.부터 2016년 3월 현재까지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근무성적평정 순위 및 평정점을 심사․결정하는 권한은 근평위에 있으며, 각 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서열 명부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또한 F은 근평위에서 순위와 평정점이 결정된 후 E으로부터 지방행정 5급 G의 경우 2015년도 하반기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가 2015년도 상반기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보다 떨어졌고 지방행정 8급 H의 경우 2014년도 하반기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가 100등 밖에 있었으나 2015년도 하반기 승진후보자 명부에서는 1등이 되었다는 것을 보고받았으며, 2016. 1. 29. E이 당초 근평위가 결정한 대로 인사랑에 입력하였던 평정점을 수정한 사실, 근평위의 결정과 다르게 근무성적 평정점을 작성하여 근평위원들의 날인을 받은 사실, 위 관서 ♤구가 제출한 지방행정 8급 서열 명부를 바꾸어 놓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F은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두었으며 E이 근평위가 결정한 것과 다르게 작성한 근무성적 평정표가 첨부된 평정순위 및 평정점 결정 통지에 서명하는 등 근무성적평정 업무 처리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그 결과 “2항 가”의 내용과 같은 결과를 가져왔다.

3. 2014년도 하반기 및 2015년도 상반기 근무성적평정업무 담당자의 부당 처리

    위 관서 ♣국 △과 O은 2015. 1. 12.부터 2016년 3월 현재까지, 위 관서 ♠구 P은 2015. 1. 12.부터 2015. 11. 2.까지 각각 위 관서 ♣국 △과에 근무하면서 2014년도 하반기 및 2015년도 상반기 근무성적평정 실무를 담당하거나 총괄하였다.

    가. O의 경우

    위 사람은 2015. 1. 12. △과로 전보된 이후 근무성적평정 실무자로서 2014년 하반기 및 2015년 상반기 근무성적평정 업무를 처리하였으며, 「지방공무원법」 등 인사 관계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인사실무」에 준거하여 근무성적평정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근무성적평정 순위 및 평정점을 심사․결정하는 권한은 근평위에 있고 각 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서열 명부는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O은 2014년도 하반기 근무성적평정을 위해 각 국이 제출한 서열 명부를 기초로 근평위에 상정할 근평안을 작성하면서 ♧국에서 제출한 지방행정 5급 서열 명부에는 Q, R, S 순으로 작성되어 있는데도 이에 대한 검토를 소홀하게 하여 근평안에는 ♧국에서 제출한 서열 명부와 다르게 S, R, Q 순으로 작성하는 등 [별표 2] “국 서열 명부 순위와 다르게 근평위에 상정한 명세”와 같이 지방행정 5급 3명, 지방보건 8급 2명 등 계 2개 평정단위 5명의 국 서열 명부 순위가 변경된 상태로 근평안을 상정하였고, 근평위는 근평안대로 평정점과 순위를 심사․결정하였다.

    그러고 난 후 O은 각 국이 제출한 서열 명부 순위에 부합하도록 근무성적평정 순위 및 평정점을 수정한다는 사유로 S(34.5점→33.5점), R(33.5점→32.5점)의 평정점은 낮추고 Q(32.5점→36.5점)의 평정점은 올려주는 것으로 당초 근평위가 결정한 내용과 다르게 인사랑에 평정점을 수정 입력하였고 수정 입력한 내역에 맞추어 근무성적 평정표를 작성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O은 각 국이 제출한 서열 명부 순위에 부합하게 수정하고 2014년도 하반기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가 직전인 2014년도 상반기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와 차이가 없거나 적게 한다는 사유로 ▷팀장 P에게 보고한 후 [별표 3] “2014년도 하반기 근무성적평정점 수정 명세”와 같이 지방행정 5급 5명 등 총 91명의 평정점을 근평위가 결정한 내용과 다르게 인사랑에 평정점을 수정하여 입력하였으며 수정 입력한 내역에 맞추어 근무성적 평정표를 작성하였다.

    그리고는 O은 근평위가 결정한 내용과 다르게 작성한 위 근무성적 평정표를 근평위원들에게 날인을 받으면서 수정 내역에 대하여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으며, 2015. 1. 30. ▷팀장(P), ◇과장(T), ♣국장(U), 부시장(V)의 결재를 받아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권자인 시장의 최종 결재를 받음으로써 근평위가 결정한 내역과 다르게 평정점이 확정되고 승진후보자 명부가 작성되게 되었다.

    또한 O은 2015년도 상반기 근무성적평정업무를 처리하면서 2015. 7. 29. 근평위가 근무성적평정 순위와 평정점을 결정하자 직전인 2014년도 하반기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와 차이가 없거나 적게 한다는 사유로 2015. 7. 30.부터 같은 해 7. 31. 사이에 [별표 4] “2015년도 상반기 근무성적평정점 수정 명세”와 같이 지방행정 5급 4명 등 총 17명의 평정점을 근평위에서 결정한 내용과 다르게 인사랑에 수정 입력하였으며, 수정 입력한 내역에 맞추어 근무성적 평정표를 작성한 후 근평위원들에게 날인을 받고 부시장 등의 결재를 거쳐 시장의 최종 결재를 받음으로써 근평위가 결정한 내용과 다르게 평정점이 확정되고 승진후보자 명부가 작성되게 되었다.

    그 결과 근평위에서 확정한 근무성적평정 순위와 평정점이 변경되어 근평위의 심사․결정 권한을 침해하게 되었다.

    나. P의 경우

    위 사람은 ▷팀장으로서 2014년도 하반기 및 2015년도 상반기 근무성적평정업무를 총괄하면서 근무성적평정 순위 및 평정점을 심사․결정하는 권한은 근평위에 있으며, 근평위에서 확정한 평정점을 임의로 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P은 2014년도 하반기 근무성적평정업무를 총괄하면서 O으로부터 근평안 작성시 입력 착오나 잘못이 있어 근평위가 결정한 순위와 평정점을 수정하겠다는 보고를 받았고 O이 평정점과 순위를 실제로 수정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그대로 둔 채 O이 근평위가 결정한 것과 다르게 작성한 근무성적 평정표가 첨부된 2014년 하반기 근무성적 평정순위 및 평정점 결정 통지에 서명하였고, 2015년도 상반기 근무성적평정업무를 총괄하면서도 O이 근평위가 결정한 내역과 다르게 평정점을 수정하고 근무성적 평정표를 작성하였는데도 이를 파악하지 못하는 등 근무성적평정 업무 처리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그 결과 “3항 가”의 내용과 같은 결과를 가져왔다.

    따라서 E, F, O, P의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의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한다.

    

관계기관등 의견 및 검토 결과

① 2015년도 하반기 근무성적평정과 관련, 천안시 및 관련자는 감사원의 문제 제기에 대하여 별다른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근무성적평정점 및 순위를 수정하는 데 사심이 없었으며 수정 경위를 참작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② 2014년도 하반기 및 2015년도 상반기 근무성적평정과 관련, 근무성적평정 실무자 O은 수정 경위에 대하여 근평위 회의 당시 조정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하였고 수정 내역에 대하여 재심사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지만 이후 개별 근평위원에게 수정 내역을 일일이 보고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4년도 하반기, 2015년도 상반기 근평위 회의록에는 수정 지시 등 조정 내용이 없고 근평안 그대로 의결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당시 ▷팀장 P은 근평위에서 조정 없이 근평안 그대로 의결되었으며 2015년도 상반기 근무성적평정의 경우 근평위가 근무성적평정점을 결정한 후 O으로부터 평정점을 수정한 사실에 대하여 보고받은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O의 진술과 배치되는 점, O은 위 진술 외에는 근평위의 조정 내역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문답에서 개별 근평위원에게 수정 내역을 제대로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감안하면 O의 진술은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천안시장은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심사․결정한 평정내용을 임의로 수정한 E, O과 이를 알고도 그대로 둔 F, P을 각각 「지방공무원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정직)하시기 바랍니다.(징계)

 

[별표 1]

2015년도 하반기 근무성적평정점 수정 명세

(단위: 점)

구분

연번

성명

소속

근평위 결정 평정점

수정 평정점

점수 변동

-

1

-

-

68

67

-1.0

2

-

-

68

64

-4.0

3

-

-

67

63.5

-3.5

4

-

-

67

63.5

-3.5

5

-

-

66

68

2.0

6

-

-

66

68

2.0

7

-

-

65

63

-2.0

8

-

-

64

67

3.0

9

-

-

63.5

66

2.5

10

-

-

63.5

66

2.5

11

-

-

63

62.5

-0.5

12

-

-

62.5

62

-0.5

13

-

-

62

61.5

-0.5

14

-

-

61.5

61

-0.5

15

-

-

61

60.5

-0.5

16

-

-

60.5

60

-0.5

17

G

-

60

65

5.0

-

1

H

-

70

63

-7.0

2

-

-

69.5

70

0.5

3

-

-

68.5

69.5

1.0

4

-

-

68

68.5

0.5

5

-

-

67.5

68

0.5

6

-

-

67

67.5

0.5

7

-

-

66.5

67

0.5

8

-

-

66

66.5

0.5

9

-

-

65

66

1.0

10

-

-

64.5

65

0.5

11

-

-

64

64.5

0.5

12

-

-

63.5

64

0.5

13

-

-

63

63.5

0.5

 자료: 천안시 제출자료 재구성    

    

[별표 2]

국 서열 명부 순위와 다르게 근평위에 상정한 명세(2014년도 하반기)

(단위: 점)

평정단위

직급

성명

평정시 소속

국 서열명부

순위

근평위 결정

수정 내역

순위

점수

순위

점수

-

-

Q

-

8

65

32.5

61

36.5

R

-

9

64

33.5

65

32.5

S

-

10

63

34.5

64

33.5

-

-

-

-

1

5

42

2

63.5

-

-

2

2

63.5

3

58

 자료: 천안시 제출자료 재구성

 

[별표 3]

2014년도 하반기 근무성적평정점 수정 명세(91)

(단위: 점)

구분

연번

성명

근평 당시 소속

근평위 결정 평정점

수정 평정점

점수 변동

-

1

-

-

-

36.5

35.5

-1.0

2

-

-

-

35.5

34.5

-1.0

3

S

-

-

34.5

33.5

-1.0

4

R

-

-

33.5

32.5

-1.0

5

Q

-

-

32.5

36.5

4.0

-

1

-

-

-

58

63.5

5.5

2

-

-

-

52.5

58

5.5

-

1

-

-

-

67.5

68.5

1.0

2

-

-

-

68.5

68

-0.5 

3

-

-

-

68

67.5

-0.5 

4

-

-

-

66

66.5

0.5 

5

-

-

-

65.5

66

0.5 

6

-

-

-

66.5

65.5

-1.0 

7

O

-

-

61

61.5

0.5 

8

-

-

-

61.5

61

-0.5 

9

-

-

-

47.5

48

0.5 

10

-

-

-

46

47.5

1.5 

11

-

-

-

45

46

1.0 

12

-

-

-

43.5

45

1.5 

13

-

-

-

48

43.5

-4.5 

-

1

-

-

-

56.5

57.5

1.0

2

-

-

-

55.5

56.5

1.0

3

-

-

-

54.5

55.5

1.0

4

-

-

-

53.5

54.5

1.0

5

-

-

-

52.5

53.5

1.0

6

-

-

-

50

52.5

2.5

-

1

-

-

-

68.5

65.5

-3

2

-

-

-

67

68.5

1.5

3

-

-

-

65.5

64

-1.5

4

-

-

-

64

67

3.0

5

-

-

-

63.5

61.5

-2.0

6

-

-

-

62.5

60.5

-2.0

7

-

-

-

61.5

59.5

-2.0

8

-

-

-

60.5

58.5

-2.0

9

-

-

-

59.5

63.5

4.0

10

-

-

-

58.5

62.5

4.0

11

-

-

-

57.5

54.5

-3.0

12

-

-

-

56.5

53.5

-3.0

13

-

-

-

55.5

52.5

-3.0

14

-

-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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