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기고] 휴가철 맞이는 보이스피싱과 대포통장사기, 조심 또 조심

김광우 순경 | 입력 : 2016/08/12 [18:22]

 

홍성경찰서 금마파출소 김광우 순경    

[홍성경찰서 금마파출소 순경 김광우] 여행을 계획하는 휴가철과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방학기간을 맞아 신종 보이스피싱과 대포통장사기가 성행하고 있다.

 

신종보이스피싱은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사칭하여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어 신청한 적이 없는 여권의 비자가 신청 되었으니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서는 계좌의 돈을 옮겨야 한다고 말하여 사기범의 계좌로 이체하도록 유도한다.

    

하지만 출입국관리사무소나 경찰 등 공공기관은 전화로 본인의 금융거래 정보나 자금의 이체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 경찰은 이런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 SNS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사례와 위험성을 알리고 있다. 

    

그 외에도 돈을 벌기 원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차명계좌로 이용할 수 있는 통장과 체크카드를 만들어 양도하면 돈을 대가로 지불하겠다고 속여 이를 대포통장으로 이용하는 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대포통장의 매매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피해자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되어 최장 12년간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다.

    

이런 범죄에 연루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민원콜센터인 110번으로 전화하여 상담을 받거나 해당기관으로 연락하여 확인을 해보고 보이스피싱이나 사기로 의심이 되면 신속하게 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휴가철에는 이런 사기범죄들이 급증한다는 것을 숙지하여 결정을 내리기 전에 조심 또 조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