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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유영오 부의장, 1심서 의원직 상실형

한광수 기자 | 입력 : 2016/08/17 [15:08]
▲ 천안시의회 유영오 부의장, 1심서 의원직 상실형     © 뉴스파고

 

지난 국회의원 선거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천안시의회 유영오 부의장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벌금 1백만원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윤도근)는 17일 오후 2시 제3호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유 부의장은 지난 4월 3일 성환침례교회에서 자신을 시의원으로 소개하고 최민기 후보를 도와달라고 부탁했으며, 최민기 후보의 명함 60매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피고인은 재판정에서 공소사실을 시인했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서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에 처할 경우 1백만원에서 4백만원에 처하도록 돼 있다"면서, "피고의 범죄행위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할 수 있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위험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는 시의원으로서 법규를 잘 알고 있고, 법규를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으면서도 위반행위를 한 점, 선거를 불과 10일 앞둔 시점에 명함 배부 자체가 금지된 종교장소에서 적지 않은 양의 명함을 배부하는 등 법규를 정면으로 위반했다"면서, "대법원에서 정한 최하 기준인 벌금 1백만원을 이탈할 사유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유영오 의원은 선고 이후 항소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제 생각해 봐야겠다"고 말했지만, 1심형인 벌금 1백만원이 확정될 경우 당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 이유로, 유 의원의 항소는 의심할 여지가 없게 됐다.

 

한편 유 의원은 재판이 열리기 전 부의장직 사퇴 등 거취표명과 관련한 기자의 질문에 "대법원 판결이 나와 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답해 당장은 사퇴할 용의가 없음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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