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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아산경실련, 기소사실 은폐 유영오 의원에 부의장직 사퇴요구

한광수 기자 | 입력 : 2016/08/18 [18:08]

 

▲     © 뉴스파고

 

천안아산경실련(공동대표 정병웅 노순식 윤권종 이하 경실련)이 지난 17일 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의원직상실형인 벌금 1백만원을 선고받은 유영오 부의장을 향해 부의장직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18일 논평을 통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전지법 천안지원의 1심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벌금 1백만원을 선고받은 것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때문에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  유영오 천안시의회 부의장   © 뉴스파고

 

그러면서 "그러나 재판부 앞에서는 자신의 위법행위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유영오 의원이 천안시의회 부의장이 되기 위해서 위법행위에 대한 검찰의 기소 사실을 고의적으로 은폐하고도 부의장직을 고수하는 행위에서 도덕적 양면성이 여실히 드러난다."면서, "검찰의 기소 사실을 알리는 공문을 담당공무원을 통해 천안시의회 의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사실을 숨기게 한 것은 하반기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본인이 부의장이 될 목적으로 계획적이고 고의적으로 은폐한 비도덕적 행위"라고 비난했다.

    

경실련은 "유영오 의원이 신성한 법정에서 보여준 자신의 위법 행위에 대한 반성의 모습이 진심이라면 천안시의장을 비롯한 동료 시의원들을 기망하여 부당하게 획득한 부의장직부터 당장 사직하고, 천안시민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자숙하고 자성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경실련은 이와 함께 "제7대 후반기 천안시의회가 새롭게 출범하면서 그동안 실추된 천안시의회의 도덕성 회복을 위한 노력으로 윤리규정과 윤리특별위원회의 활동을 강화하는 조례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천안시의회를 기망해 부당하게 획득한 유영오 의원의 부의장직 사퇴 처리는 새롭게 출범한 후반기 천안시의회의 도덕성과 자정능력을 평가하는 첫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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