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용엔탄올 첨가해 팥빙수용 떡을 제조한 업자 등 2명이 구속기소됐다.
대구지방검찰청 형사4부(부장검사 김주필)는 25일 지난 2011년 5월경부터 금년 6월경까지 식용이 불가능한 공업용 에탄올을 첨가해 팥빙수 떡을 제조 판매하고, 빙수용 제리의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식품제조업체 대표(61세) 및 공업용 에탄올 공급업자(46세) 등 2명을 지난 24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수사결과 세무서 실수요자증명 및 세금계산서 발행을 꺼리는 식품제조업자와 이익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공업용 에탄올 판매업자가 공모해 기준·규격이 없는 화학적 합성품인 디나토늄벤조에이트가 첨가된 공업용 에탄올을 불법적으로 구입한 후, 이를 사용하여 빙수용 떡을 제조하고 도매업체를 통해 대구, 부산, 대전 등 전국 마트, 커피숍 등에 판매한 것을 드러났다. 이들은 또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자는 원료관리, 제조공정, 그 밖에 식품등의 위생적 관리를 위해 생산 및 작업 기록에 관한 서류, 원료수불관계 서류를 작성, 보관해야 함에도, 위 서류를 작성하지 아니한 채 빙수용 떡과 빙수용 제리를 제조,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대구․경북권 중점 식품전담수사부 관계자는 "향후 식품의 안전과 식품업계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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