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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사회적기업 신규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 대상 기업 선정

박성복 기자 | 입력 : 2016/09/23 [16:38]

충청북도는 지난 22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재정지원을 위한 충청북도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예비사회적기업 신규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 공모 신청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충청북도는 지난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제정된 이후 현재 109개 사회적기업이 운영중이며 2011년부터는 홍보‧마케팅 및 R&D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개발비 지원사업과, 신규 고용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를 일부 지원해 주는 일자리창출사업 등 재정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회적기업 공모에는 사회적기업 신규진입을 원하는 6개 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은 11개기업 81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9개기업이 180백만원을 지원신청했다.

 

이날 심사는 학계, 기업계 및 경제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사업 공모를 신청한 26개 기업을 대상으로 대면심사를 실시하고, 사업내용의 우수성, 사업주체의 견실성, 지속적 고용창출 가능성 등 심사기준을 면밀히 검토해 지원기업을 선정했다.

 

심의결과 예비사회적기업은 신규지정 3개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은 11개기업에 71명, 사업개발비지원사업은 6개 기업에 485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충청북도 이차영 경제통상국장은 “재정지원사업을 비롯하여 컨설팅, 판로개척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회적기업이 직면해 있는 어려움을 덜어주고 더욱 건실하고 우수한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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