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경찰서 소속 현직 경찰관 A 경위가 금품수수 혐의로 검찰에 체포됐다.
한국네트워크뉴스가 27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충남 아산경찰서 소속 A 경위가 사기사건 관계자로부터 합의를 보는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해 법원으로부터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26일 오후 4시께 병가를 내고 천안 자택에 있던 A 경위를 체포했다.
A 경위는 지난 20대 총선 당시 아산시 을구 국민의당 후보자의 범죄경력 증명 서류를 잘못 발부했다가 검찰 수사를 받은 인물인 걸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총선때 수사를 계기로 A 경위의 금융 계좌추적을 하던 중 수상한 뭉칫돈이 발견돼 다른 사건으로 먼저 구속된 피의자를 통해 금품을 제공 받은 것을 확인하고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며, “수사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정확한 혐의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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