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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농촌 어르신의 손 과 발 같은 오토바이 안전모 착용은 필수입니다.

이용연 순경 | 입력 : 2016/10/05 [19:43]

 

홍성경찰서 금마파출소 순경 이용연    

[홍성경찰서 금마파출소 순경 이용연] 자동차가 없으신 농촌 어르신 분들에게 오토바이는 제1의 교통수단이자 손 과 발이 되어주는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교통수단이다. 병원, 약국, 은행, 시장, 논 과 밭 등 일상적인 업무 뿐 만아니라 급한 용무가 있으실 때 언제 어디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를 빠트리고 운전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시다. 사고로부터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장비인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것이다.

 

근무 중 단속을 하다보면 “잠깐 볼일이 있어 다녀오느라 안전모 착용을 안했다” “얼마 되지 않는 가까운 거리라 안했다” 등 등 이런저런 이유로 변명을 하시지만 합당한 이유가 될 수 없으며,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으실 경우 도로교통법에 의해 범칙금 2만원으로 단속될 수 있다.

    

문제는 단속은 물론 예방과 홍보 노력에도 불구하고 안전모 미착용이 줄어들고 있지 않은 것이다. 그만큼 안전모 착용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안전모는 “생명모”라는 생각과 함께 안전모 미착용으로 인한 심각성을 인식하시고 오토바이 운전시 안전모를 항상 착용하는 습관과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

 

안전모 착용은 오토바이 운전 시 필수라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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