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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우 의원, 사전선거운동 혐의 첫 재판

김동욱 의원 제외한 12명 피고 전원 출석
한광수 기자 | 입력 : 2016/10/17 [19:59]

 

▲ 재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오는 박찬우 의원     © 뉴스파고

 

용봉산 당원단합대회 등과 관련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박찬우 의원이 17일 처음으로 열린 재판에서 “용봉산 단합대회에 비당원이 참석한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진술하는 등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윤도근)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은 공판을 준비하기 위한 재판으로, 김동욱 도의원을 제외한 박찬우 피고 포함  총 12명의 피고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재판에서 검사 및 변호사가 진술한 공소요지에 따르면 박찬우 피고은 지난 해 10월 3일 용봉산 당원단합대회 및 그 보다 앞선 시기에 다른 피고인의 자택 및 식당에서 “20대 국회의원 출마 예정이다. 잘 부탁한다.” 등의 발언과 함께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다.

    

이날 박 피고인 측은 “용봉산 단합대회는 극히 적은 수의 비당원이 포함되긴 했지만, 순수한 당원단합대회였다.”면서, “피고인은 당시 비당원이 포함돼 있었다는 것을 전혀 몰랐고 모두가 당원인 줄 알았고, 비당원이 포함될 것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당시 박찬우 피고인을 띄우려고 하는 발언은 있었을지언정, 선거 출마에 대한 호응 내지 찬조에 대한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어 자택 및 식당 등의 식사제공 혐의와 관련해서도 “당시 공모한 적이 없고 사전선거운동이 될 만한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면서, “선거와 관련한 발언이 아니고, 당시 당협위원장으로서 본인의 정치활동 및 새누리당을 위한 공익적인 활동에 대한 부탁을 했을 뿐이지, 국회의원 선거를 겨냥한 발언은 없었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한편 당원단합대회에서 관광버스 비용 39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된 노희준 천안시의원은 “당시 버스에서 비용을 갹출해서 집행부에 보냈고, 버스비용도 집행부에서 지출하기로 했는데, 집행부에서 이를 지급하지 않아 결국 차량을 알선한 책임으로 일단 대납하고 나중에 받으려고 했는데, 아직 못 받은 것”이라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또 단합대회에서 10만원 상당의 떡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지난 2014년 지방선거 충남도의원 출마자 H씨는 제3자다 단합대회를 위해 떡을 제공하고 처가 그 사람에게 10만원을 제공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피고인 본인은 전혀 몰랐다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또 10만원 상당의 김밥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신용일 전 천안시의원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선거와 관련한 특정 후보를 위한 행위에 해당되는지,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인지 및 위법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김동욱 충남도의원은 단합대회 당일 다툼으로 인해 부상을 당한 참석자에게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해 기부자 본인을 위한 기부행위 혐의를 받고 있으며, 변호인 측은 이와 관련 “단합대회를 위한 기부행위도 아니고 행사 후에 다친 사람에 대해 치료비 내지는 몸조리를 잘 하라는 취지로 지급한 것으로, 이 부분이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인지에 대해 앞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진술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 300명이 넘는 관련자가 검찰수사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으며, 다음 재판은 오는 25일 오후 4시 4호법정에서 공판준비 재판으로 한 차례 더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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